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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만에 인정받은 현대제철 ‘불법파견’···대법 “추가 임금 지급하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현대제철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제조·정비 등 업무에 종사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자신들을 사실상 근로 감독하면서 불법 파견을 유지해왔으므로 현대제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법원이 확인해달라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현대제철은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으며, 현대제철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기능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며 법정에서 파견 관계를 부인했다.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상세한 작업표준을 작성해 교부했고, 이에 따라 공정이 이뤄진 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산출한 뒤 부족분만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원공정·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 "원심 판단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반면 기계정비·전기

    2024.03.13 09:07:46

    13년 만에 인정받은 현대제철 ‘불법파견’···대법 “추가 임금 지급하라”
  • 아이 책가방 통해 ‘몰래 녹음’···대법, 1·2심 깨고 “증거 사용 불가”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것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에 대한 수사는 학부모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아이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다.1·2심에서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이어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

    2024.01.12 08:22:03

    아이 책가방 통해 ‘몰래 녹음’···대법, 1·2심 깨고 “증거 사용 불가”
  • 현대제철 근로자 11년 소송 끝에 ‘통상임금’ 승소···법원 “443억원 지급하라”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4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3년 5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3년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법정수당 산정 근거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느냐였다.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계산을 두고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에 명절 상여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보전수당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 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원심 그대로 판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금속노조는 이날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이에 따른 현대제철의 승소금 지급을 촉구했다.법원 선고가 끝난 후 금속노조는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대제철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밝혔

    2024.01.12 07:56:53

    현대제철 근로자 11년 소송 끝에 ‘통상임금’ 승소···법원 “443억원 지급하라”
  •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리했다. 이로써 한앤코는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길었던 양측의 공방이 비로소 결말이 난 것이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회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던 2021년 결국 큰 결단을 내린다.당시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이 불가리스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고, 그해 5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홍 회장은 이내 마음을 바꿨다.‘백미당 매각 제외’와 ‘오너 일가 처우 보장’, ‘쌍방 대리’ 등을 문제 삼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주식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백미당 관련 증거가 없다며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2심 결과도 같았다.이 같은 하급심 판결에도 홍 회장 측

    2024.01.04 12:46:47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
  • ‘수습 워킹맘’ 새벽·휴일근무 안 따르자 채용 거부한 회사···대법원 “부당” 원심 파기

    사업주가 자녀를 양육 중인 ‘수습 워킹맘’에 새벽·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당사자 A씨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다.A씨가 원래 일하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 이 업체는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새로운 용역업체로 바뀌면서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고, A씨가 항의했자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회사는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그해 6월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회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가, 2심은 회사가 승소했다.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

    2023.12.10 18:24:22

    ‘수습 워킹맘’ 새벽·휴일근무 안 따르자 채용 거부한 회사···대법원 “부당” 원심 파기
  • ‘故 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확정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생을 마감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故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는 게 이유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에 검사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

    2023.12.07 11:59:12

    ‘故 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한국서부발전 사장 무죄 확정
  • 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LH 직원 최종 무죄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 부동산업자들과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 공범 B씨와 C씨에게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9 14:41:46

    내부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LH 직원 최종 무죄
  • 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벌써 2023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 눈길을 끌었던 상속 판례들을 소개한다.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 매각될 경우, 유류분 반환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대법원에서 상속 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사건은 이랬다. 망인(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인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됐고, 피고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 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매각) 또는 수용된 경우,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증여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 것인지, 매각대금(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할지였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에 매매, 수용 등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10.27 07:01:05

    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 회사 CCTV에 비닐봉지로 가린 노조 간부···대법원, 원심 깨고 ‘정당행위’ 판결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직원들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노조 간부인 A씨 등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회사는 노조의 반대가 있었지만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이라며 2015년 10월께 설치를 마무리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근로자참여법상 노조와 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를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8 08:44:19

    회사 CCTV에 비닐봉지로 가린 노조 간부···대법원, 원심 깨고 ‘정당행위’ 판결
  • 야간·휴일 임금 지급 안한 식당주인에···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 빼고 계산해야”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할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식당 주인인 A씨는 직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고 보고 기소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휴일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제외된다. 다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 가능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2023.06.29 09:29:46

    야간·휴일 임금 지급 안한 식당주인에···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 빼고 계산해야”
  • 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타다금지법’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타다는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기존 택시의 기능에 승차인원을 늘리고 품격을 더한 서비스로 출시 당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타다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당시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을 주장했다. 법원은 1,2심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으로 불똥이 튄 타다금지법 논란은 1,2심 판결 중에도 이어졌다.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발의,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연한 결정이지만,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01 16:47:21

    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