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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타기 하다 ‘연안식당’ 최대주주 된 ‘이 사람’”...디딤이앤에프 미래는?

     마포갈매기와 연안식당 등 외식기업을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디딤이앤에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최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오른 개인투자자 김상훈 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4일 증권가에 따르면 디딤이앤에프는 신임 김상훈 이사가 앞서 1월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소송의 청구 취지는 이용호, 박홍옥, 이화열, 박재홍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윤희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소송을 통해 이사회 내 인력 구성을 재편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이사는 최근 열린 디딤이앤에프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인물이다. 현재 디딤이앤에프의 지분 8.20%(약 474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그가 사내이사까지 오르게 된 과정도 흥미롭다.그는 원래 디딤이앤에프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였다. 지난 2022년 6월 총 15억원어치 주식을 분할 매수하며 디딤이에프의 주주가 됐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이후 회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 것이다. 그래도 그는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사들였다. 이른바 ‘물타기’(주가 하락 시 추가 매수해 평균매수단가를 낮추는 것)를 이어가며 의도치 않게 계속 지분을 늘려간 것이다.계속된 주식 매수로 그는 결국 디딤이앤에프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최대주주의 반대매매가 나오자 김 이사는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까지 올랐고 결국 회사를 이끄는 수장이 됐다.그의 독특한 행보도 눈길을 끈다. 김 이사는 지난해

    2024.04.04 14:03:53

    “물타기 하다 ‘연안식당’ 최대주주 된 ‘이 사람’”...디딤이앤에프 미래는?
  • KT 최대주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나?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매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2일 KT는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7.51%)에서 현대차그룹(7.89%)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국민연금공단이 이날 KT 주식 288만4281주를 팔아 지분율이 종전 8.53%에서 7.51%로 바뀌었다고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KT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02 23:00:57

    KT 최대주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나?
  • [big story]주식 할증평가로 가업 포기? 해외는 할인평가도 인정

    CHECK POINT 2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부과 시 최대주주 지분 가치를 20%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도 중견기업을 빼기로 했다. 그간 상속세 개정 때마다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던 최대주주 주식 할증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세금은 재산 취득, 이전 또는 보유를 과세 계기로 삼고 각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의 평가 방법은 조세법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계기로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세금이 산정된다. 법인세나 소득세 역시 재산의 양도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면 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해 과세될 수 있다.재산 평가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고 다른 세법에서 이를 일부 또는 전부 준용해 해당 세법의 평가액을 산정하므로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세목의 재산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여기다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액을 가산해 평가함으로써 실효 상속세율이 60%에 이른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평생 모든 재산과 정열을 투자해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가들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계기로 사실상 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더 이상 선대의 가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2022.11.29 11:47:18

    [big story]주식 할증평가로 가업 포기? 해외는 할인평가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