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부동산 유형 따라 세금은 달라진다

    REAL ESTATE TAX 경제 활동으로 동일한 수익을 냈더라도 세금이 다 똑같이 계산되지는 않는다. 먼저 해당 경제 활동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다르다. 법인은 사업연도 중 발생한 전체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해 개인은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 방식을 판단한다. 우선 해당 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소득유형을 세법상 구분하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이 상시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퇴직소득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각 소득의 종류별로 합산해 과세한다. 그리고 여기서 합산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 계산 시 이렇게 소득유형을 구분하면서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피면 소득 유형에 따른 절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 vs 양도소득세, 세율 비교했더니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과세표준과 세율의 곱셈이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중 세율을 활용한 절세 방식을 접근해본다. 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 유형이 다르다.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 있고 소득 크기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지는 세금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크기가 클수록 세율이

    2023.10.27 07:00:56

    부동산 유형 따라 세금은 달라진다
  • ‘벼룩의 간 빼먹듯’ 세수 다 줄었는데, 직장인 근소세만 늘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직장인들의 세금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43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261조원)보다 43조4000억원(16.6%)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65조6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26.1%) 줄었다. 법인세에 이어 감소된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20조7000억원) 대비 11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6% 감소한 수치다. 부가세 역시 56조7000억원으로 1년 전 62조9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9.7%) 줄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세목이 줄어든 가운데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1년 전(36조9000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7월에만 5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5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정도 더 걷힌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 펑크로 세수만 축냈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9 22:06:41

    ‘벼룩의 간 빼먹듯’ 세수 다 줄었는데, 직장인 근소세만 늘었다
  • “LG 총수 일가 세금 탈루” 검찰 주장에도 무죄 판결 내린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15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LG그룹 총수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7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들에게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 판결을 이끈 것은 바로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다.  검찰 “총수 일가 간 특수관계인 거래”사건은 2018년 국세청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2018년 4월 국세청은 구 회장과 그 일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간 LG그룹과 그 계열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0여 차례에 걸쳐 장내 주식 시장에서 매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국세청은 LG그룹이 약 156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1999년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 상장 기업의 대주주, 대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20% 높게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검찰은 LG그룹이 장내 통정매매(일정한 시간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매수 주문한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거래를 숨겼다고 봤다. LG는 사주 일가가 주식을 사고팔 때 시간 외 대량 매매가 아닌 시장 내 매매를 택했다. 검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숨기기 위해 거래 주문표를 쓰지 않고 불특정 다수 사람과의 주식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택했다는 주장이다.검찰은 “통정매매 사실을 숨기며

    2021.07.27 06:42:01

    “LG 총수 일가 세금 탈루” 검찰 주장에도 무죄 판결 내린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