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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이라더니 알고보니 계약직?"···'거짓 채용' 집중 단속한다

    정부가 고용 및 근로형태, 연봉 등을 거짓으로 낸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익명신고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용부는 그동안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으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더불어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채용공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3 16:11:28

    "정규직이라더니 알고보니 계약직?"···'거짓 채용' 집중 단속한다
  •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청년 일터 감독했더니···[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 A사에서는 팀장이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미디어 플랫폼 기업 B사에서는 공개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조롱하는 발언이 나와 문제가 됐다. 또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 “더 내려가면 인사팀 면담이야”라고 하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 사를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다.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기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또한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

    2024.03.12 16:13:06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청년 일터 감독했더니···[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 작년 육아휴직자 소폭 줄어든 이유보니···‘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해야 유리’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대비 소폭(3.9%) 줄어들었다. 이는 저출산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5076명(3.9%) 줄었다.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노동부는 작년 육아휴직자가 소폭 줄어든 것은 작년(1∼11월) 출생아 수 자체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데다 올 1월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휴직자 중 72.0%는 여성, 남성은 28.0%였다. 남성 비중은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빠르게 늘었다가 작년에 소폭 줄었다.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7%p 늘었다.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고,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했다.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로, 여성 9.5개월, 남성이 7.5개월이었다. 다른 달에 비해 개학 시기인 3∼4월에 육아휴직자가 다소 많았다.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 소속이 55.6%, 대기업 소속이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의 비율은 2019년 51.3%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정체하고 있는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

    2024.02.26 09:38:36

    작년 육아휴직자 소폭 줄어든 이유보니···‘올해부터 육아휴직 사용해야 유리’
  • “일했는데 돈 못 받았다”···최근 5년 간 임금체불액 1조6천억원

    일을 했는데 받지 못한 임금이 지난 5년 간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7조7868억원) 중 21.1%가 해결되지 않았다.미청산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122억원에서 2020년 3286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 2120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733억원으로 늘어났다.2020∼2022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돼 체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노동부는 체불 기업이 밀린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융자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려주거나, 국가가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등 요건이 완화되기도 했다. 여기에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가능해졌다. 대지급금은 회수율이 30%대로 낮아 임금채권보장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노동부는 늘어난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벌인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

    2024.02.12 09:22:53

    “일했는데 돈 못 받았다”···최근 5년 간 임금체불액 1조6천억원
  • ‘중대재해법’ 발등 불 떨어진 84만여 사업장···정부, 지원대책 추진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에서도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세부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전국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2024.01.29 16:54:08

    ‘중대재해법’ 발등 불 떨어진 84만여 사업장···정부, 지원대책 추진
  •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받아”...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치'

    작년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3000만원으로, 2022년 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고 밝혔다.2019년 정점을 찍었던 1조7217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수는 2019년 34.5만명, 2020년 29.5만명, 2021년 25만명, 2022년 24만명이다.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경기 부진·원자재 가격 상승·건설업 체불 증가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 체불액은 지난해 4363억원으로 2022년 2925억원 대비 49.2% 늘었다.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하도급업체 업체에도 위같은 내용의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태영건설 하청업체 7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104개 현장 중 92곳에서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연기됐다. 대금 미지급 현장은 14개, 대금지급 기일이 60일에서 90일로 밀린 현장은 50개다.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인 사업주는 형사처벌·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등의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에게 5회 이상 체불한 금액이 총 3000만원을 넘으면 상습 체불로 취급한다.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두 차례 공개했다. 명단에는 사업주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이 명시된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25 14:00:18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받아”...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치'
  • '15시간씩 3일 일해도 위법 아니다?'...고용부 주 52시간제 행정해석 변경

    이제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 합계가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그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 기존 해석은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을 합쳐서 12시간을 넘기면 한도를 초과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봤다. 둘 중 하나만 충족돼도 주 52시간제를 어기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주 3일 13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1주 근무시간이 39시간으로 40시간 이내고 최대로 일할 수 있는 52시간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 단위로 보면 초과 5시간씩 3일을 일하는 것이니 12시간을 넘긴 것이라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뀐 해석에 따르면 하루 단위는 고려하지 않고 주 단위만 연장근로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예시 속 근로자는 주 3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 하루 21.5시간(휴게시간 4시간씩 30분 제외), 사흘 연속 하루 15시간 근무도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니다. 주 단위 초과근로시간이 각각 3시간, 5시간으로 1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악용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

    2024.01.22 14:54:30

    '15시간씩 3일 일해도 위법 아니다?'...고용부 주 52시간제 행정해석 변경
  • ‘호텔·음식점’ 내국인 직원 못 구하면 외국인으로 대신 채용 가능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때 요건 중 하나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발급 규모는 3만5000명으로, 이는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 2만3232명 △조선업 1500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서비스업 1297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배정한다.이번 1회차의 증원 이유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 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산업별 현장을 고려해 종전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던 것을 제조·조선·건설 등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제1회차 고용 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29.~3.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11.~3.15.에 진행된다.한편, 올해 첫 고용이 허용된 호텔·콘도업(서울·부산·강원·제주 시범

    2024.01.22 11:58:46

    ‘호텔·음식점’ 내국인 직원 못 구하면 외국인으로 대신 채용 가능
  • 정부, 설 전까지 70만명 채용한다

    정부가 설 연휴에 맞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70만명을 채용한다. 이를 위해 29조원의 일자리 사업을 조기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용부는 29조2000억원 규모인 전체 161개 일자리사업 중 128개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하고 1분기까지 37%(5조5000억원), 상반기까지 67%(10조원)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직접일자리의 경우 1분기까지 105만5000명, 상반기까지 114만2000명 이상 채용한다. 올해 전체 목표는 117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명 늘었다. 특히 1월 중 △노인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 설 연휴 전까지 70만명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여기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 시차를 고려해 상반기까지 39.5%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자리TF와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 주요 회의체를 활용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실적을 월 1회 점검하고 부진사업을 관리한다.고용부 관계자는 “엄격한 일자리 사업 평가를 통해 저성과·유사 및 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라며 “일자리 사업 예산은 신속하게 배정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6 21:41:58

    정부, 설 전까지 70만명 채용한다
  • 자문 노무법인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중견기업 C사 공정성 논란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기업의 노무를 자문하는 노무법인이 고객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두고 업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지사를 둔 일본 기업인 C사에 재직했던 직원 ㄱ씨가 지난해 4월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ㄱ씨는 근속기간 내내 화성 본사와 충남 아산 공장으로 출퇴근을 병행하고, 출근시간을 10분 앞당겨 하라는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ㄱ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상사는 사내 경영전반을 총괄한 임원 ㄴ씨다.  사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괴롭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ㄱ씨는 해당 회사의 관할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경기지청은 사측에 면밀한 조사를 권고했고, 회사는 노무법인을 선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이 선임한 노무법인은 사측의 자문 노무법인이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어떻게 자문 고객사인 사측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겠느냐”며 “더군다나 자문 고객사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수주 받는 것은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업 노무이슈 해결하는 ‘자문법인’, 고객사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맡는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에서는 자사 노무업무를 외부 노무법인에 자문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내 발생하는 노무이슈를 비롯해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노동법을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맡기는 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C사의 경우에도 서울에 본사로 두고 수원·대전 등 지사를 운영 중인 A노무

    2024.01.11 10:03:01

    자문 노무법인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중견기업 C사 공정성 논란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 특고·프리랜서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현장 종사자 어려움 해소 위한 첫 걸음”

    배달업종 종사자 및 방문판매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통 표준계약서는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근로계약서의 분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종속적 자영업자다.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프리랜서 기반의 자영업자들이 활용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한 공통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해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가전제품 방문점검 및 판매 직종 표준계약의 경우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또 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도 포함됐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26 17:27:15

    특고·프리랜서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현장 종사자 어려움 해소 위한 첫 걸음”
  • 성과급 잔치 벌인 은행들··비정규직·임산부엔 밥값 아끼고 일 더 시켰다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증권·보험사 대표 등 14명과 은행연합회 등 4개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14개소 중 총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처우 차별(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한 은행의 경우 보증서관리, 압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1일 8시간 근로)에게는 중식비 월 20만원, 교통보조비 월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는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계약직 지침을 통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라고 규정한 은행도 있었다. 한 증권사는 정규직에게는 추석 명절 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1일 6∼7시간)에게는 명절 귀성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미지급한 사례도 12건이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근로자 103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4412만원, 재직 근로자 96명에게 6845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다른 증권사는 근로자 72명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23.11.27 09:21:18

    성과급 잔치 벌인 은행들··비정규직·임산부엔 밥값 아끼고 일 더 시켰다
  • 정부, ‘주52시간제’ 유지하되 일부 업·직종은 연장근로 확대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근로형태를 유지하되 일부 업·직종에서는 연장근로 개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은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올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순으로 답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2023.11.13 15:09:04

    정부, ‘주52시간제’ 유지하되 일부 업·직종은 연장근로 확대
  • 주 52시간·69시간?···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뼈대 13일 공개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을 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6월부터 3개월 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근로시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올 초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부정적인 여론을 받아들이면서 기획된 프로젝트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개는 정부의 근로시간 수정 개편안이 발표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 부정적인 여론으로 개편이 시작된 만큼 국민 여론을 그대로 공개해 왜곡을 막기 위함으로 비춰진다. 근로자들의 바람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시행해 온 ‘주52시간제’보다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주4일제 시행’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발언한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강행할 경우 주 60시간을 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존재했다. 지난달 한국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6명이 ‘주52시간이 넘는 근로시간 확대가 워라밸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조사에서는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영향을 예상한 응답자가 61.1%로 높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판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이번 발표로 노사 간 입장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2 21:30:40

    주 52시간·69시간?···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뼈대 13일 공개
  • 고용부, ‘올해만 사망사고 4건’ 발생한 한화 손본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한화 시공 현장을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은 2022년 1건(1명) 발생 이후, 지난해 11월 한화와 한화건설 합병 이후 4건이 추가 발생했다. 한화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전국 모든 현장에 노동부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다. 노동부는 앞서 올 7월 DL이앤씨를 시작으로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대해 현장 감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올해 안에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2 07:54:53

    고용부, ‘올해만 사망사고 4건’ 발생한 한화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