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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AI 저작권 활용 기준 제시...韓 '저작권 전쟁' 시작되나 [이지비즤]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창작자 간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에 시동을 걸고 있다.지난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며 AI개발사에게 AI모델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등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기초가 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을 요구했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학습데이터 관련 특정 문구를 삭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건건이 협의·계약이 이뤄지게 되면 개발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 AI 개발사들의 쟁점이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보상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AI 사업자는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혁신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허미정 기자 hmj07@hankyung.com 

    2024.01.05 13:46:58

    정부, AI 저작권 활용 기준 제시...韓 '저작권 전쟁' 시작되나 [이지비즤]
  •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얼마 전 국내 유명 게임회사(이하 ‘A회사’)의 게임물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회사는 소송에서 자사의 유명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B회사가 출시 및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회사의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만들었다면 우선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법원은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일까. 게임물은 실제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미술저작물·영상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결합돼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다. 따라서 창작성 있는 스토리나 시나리오, 대사, 배경음악, 화면 UI나 영상, 소스코드 등을 허락 없이 복제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전부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 게임 규칙만 그대로 따라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게임 규칙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만약 게임 규칙이 단순하지 않고, 다수의 규칙들이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캐릭터의 성장이나 게임의 진행양상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선

    2023.10.21 08:49:17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잠입 수사부터 AI 활용까지…불법 웹툰과의 전쟁

    [비즈니스 포커스]‘밤토끼’, ‘먹투맨’, ‘어른아이닷컴’, ‘호두코믹스’…. 이 사이트들의 이름이 낯익다면 당신의 저작권 인식에 대해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2018년 한국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가 문을 닫은 후에도 우후죽순처럼 불법 웹툰 사이트가 생겨나고 사라졌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유통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의 수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 추정액은 8427억원으로 2020년 5488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하지만 웹툰업계에서는 불법 웹툰의 시장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사이트를 잡으면 또 하나의 사이트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K-콘텐츠’ 인기와 비례하는 불법 웹툰“마치 보이스 피싱 조직같아요. 맨 위에 총책이 수많은 파생 사이트를 낳고 파생 사이트는 몇 번씩 생겼다 없어져요.”웹툰업계 관계자가 설명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들의 실체다. 다단계 업체의 조직도처럼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웹툰 불법 사이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다. 여기에 추적이 어려운 SNS 불법 유통까지 포함하면 불법 유통의 규모는 짐작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1차 불법 사이트가 업로드하면 2차, 3차 사이트들이 콘텐츠를 퍼 가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2차, 3차 사이트를 막는 것보다 1차 사이트를 막는 것이 효과적인 ‘검거’ 방법이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사이트들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일정 시간 활동 내역을 쌓아야만 콘텐츠를 볼 수 있고 신원 인증 절차까지 거쳐야만 한다. 특

    2023.05.11 06:00:06

    잠입 수사부터 AI 활용까지…불법 웹툰과의 전쟁
  •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가 아들·며느리에 저작권을 상속한 방법

    만화 의 故이우영 작가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겁다. (주)형설앤(이하 형설)에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작품 활동 및 2차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 권리를 양도’한 사업권 설정 계약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이어오던 원저작자 이우영 작가는 지난 달 12일 세상을 등졌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설립됐다.저작권 보호의 필요성2004년 동화책 을 출간한 백희나 작가도 책의 저작권과 사업권을 출판사에 양도한 ‘매절계약’으로 2017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패소했다. 지난해에는 손원평 작가의 소설 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연이 이뤄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웹툰업계의 매절계약 및 공동저작권 개념이 붙은 ‘최소수입 보장 계약(MG제)’도 위험성 논란이 있으며, 음반업계 역시 음악 생성 인공지능(AI)훈련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면서 음원 데이터 사용을 금지했다.최근에는 ‘누누티비’가 논란이 됐다. 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이트 ‘누누티비’는 2021년 6월 개설돼 국내외 유료 OTT 및 공중파·종편 등의 신작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전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브라보 박연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나 신작 의 불법스트리밍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몇 해 전부터 국내 콘텐츠가 글로벌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예술강국’으로 불리지만 아직 저작권 인식은 뒤쳐져 있는 게 현실이다. 업계의 오랜 불공정 계약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제작자와 창작자 간 제도적·구조적 차원에서 개선돼

    2023.05.10 11:33:09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가 아들·며느리에 저작권을 상속한 방법
  • 한동안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들을 수 없던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분업의 시대다. 예전에는 한 명의 작가가 스토리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대사도 썼지만 요즘 웹툰을 보면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작사가와 작곡가가 다른 경우가 많다.저작권법에는 ‘공동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가 공동 저작물로 인정한 경우는 ‘A가 작성한 초벌 대본을 B가 수정 및 보완해 만들어진 대본’, ‘스토리 작가가 제공한 스토리에 그림 작가의 그림 등이 결합된 만화’ 등이 있다.공동 저작물과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 ‘결합 저작물’이 있다. ‘복수의 저작자들이 각자 창작 활동의 성과를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뮤지컬이나 가사와 악곡으로 구성된 노래 같은 것이다.공동 저작물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저작물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하게 하더라도 관여한 모든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반면 결합 저작물은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뮤지컬은 각본·악곡·가사·안무·무대 장치 등이 각각 별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때 각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야구장 응원가도 결합 저작물에 해당한다. 악곡은 거의 같지만 가사는 많이 바꿔 부르는 것만 보더라도 가사와 악곡을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구장 응원가는 야구 관전의 흥을 돋우는 데 빠질 수 없다. 그런데 2018년 각 경기장에서 야구장 응원가를 한동안 들을 수 없는 사태

    2023.05.04 08:33:13

    한동안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들을 수 없던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유통 대처법 소개 나서

    기술을 이용해 불법 웹툰 유통에 대처하는 네이버웹툰의 저작권 보호 활동이 저작권 관련 글로벌 행사에서 잇따라 소개되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창작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를 불법 복제자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네이버웹툰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에 웹툰・웹소설 콘텐츠 기업 대표로 참석해 각 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웹툰·웹소설 저작권 보호 중요성과 웹툰 불법 유통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26~27일 양일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저작권 보호·집행 담당자 회의에는 미국, 일본을 필두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국 콘텐츠 수출 주요 10개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국내외 저작권 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각 국의 콘텐츠 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네이버웹툰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서 열린 ‘APEC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IPEG) 토론회’에도 초대받아 글로벌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에게 웹툰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네이버웹툰의 창작물 저작권 보호 노력을 소개한 바 있다.이 날 발표를 진행한 서충현 네이버웹툰 AI 프로텍션 리드는 “웹툰은 영상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디어믹스가 이루어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존재감이 커지고 있고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웹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이어서 “웹툰 불법 유통 문제에 혁신적

    2023.04.28 10:53:21

    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유통 대처법 소개 나서
  • [지식재산권 산책]실제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지식재산권 산책]실제 사건,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영화·소설 등 콘텐츠가 무척 많다. 그 사건·인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를 소재로 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곤 한다. 실제를 어느 정도로 재현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하고 실제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도 한다. 창작자에게는 사실 관계 확인, 필요에 따라서는 면밀한 고증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얼개가 이미 갖춰져 있고 별다른 홍보 없이도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러한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사실’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을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 사건의 관련자나 인물에게 저작권에 관한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관한 기존 저작물, 예를 들어 소설과 평전 등이 있고 이를 원작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어떨까.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해 원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설의 구체적인 문장을 드라마의 대사로 이용하거나 소설에서 추가된 허구의 장면 묘사를 드라마의 특정 장면의 배경으로 이용하는 등 원작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려면 원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관련자나 인물에게 기존에 작성한 문서(일기장·메모 등)나 기존에 촬영한 사진·영상(휴대전화 사진·영

    2023.02.04 02:07:48

    [지식재산권 산책]실제 사건과 인물을 소재로 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 AI가 만든 디자인은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동안 몇 가지 떠오른 키워드가 있다. 언택트(비대면)·메타버스·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인공지능(AI)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AI가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AI가 스스로 발명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특허를 신청한 바 있다. 또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2021년 7월에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 신청을 거절했다.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미 AI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창작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근 미국 콜라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성된 그림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디자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와 화상(畵像)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디자인에 포섭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동시에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AI를 이용한 디자인의 산업적 활용도는 매우 높다.예를 들어 휴렛팩커드(HP)가 2015년 개발한 모자이크(Mosaic)라는 프로그램

    2022.12.20 06:00:04

    AI가 만든 디자인은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영화 ‘명량’으로 본 컴퓨터 그래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물을 제작할 때 시각적 특수 효과(VFX : Visual effect), 그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CG)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 지 오래다. 판타지나 공상과학(SF) 장르의 작품에서 사용 빈도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나 현실의 얘기를 다루는 작품에서도 CG는 자주 사용된다. 과거 실재했던 물건을 CG를 통해 영상에 구현했을 때 저작권을 둘러싼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이순신 장군과 명량 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은 2014년 개봉돼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다. ‘명량’에는 왜군의 대장선인 ‘안택선’과 중형 군함인 ‘관선’이 등장하는데 이들 군함을 영상으로 구현할 때 CG 기술이 활용됐다.영화 미술팀이 안택선과 관선을 디자인하고 모형을 제작해 촬영했고 이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3D 모델링 형태의 복제본이 만들어졌으며 이 복제본에 색상·질감·무늬 등 텍스처(texture)를 입력하고 완성된 데이터에 움직임(애니메이션)을 부여한 뒤 이를 바다 등의 실제 배경을 촬영한 영상과 합성해 최종적인 영화 장면이 제작됐다.영화 제작사의 의뢰를 받은 VFX 업체는 영화 미술팀이 작성한 시안과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토대로 CG 3D 모델링 소스를 구현했다.한편 모 방송사는 2016년께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5부작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했다. 이 드라마에도 CG 기술을 통해 구현된 안택선과 관선이 등장하는데 동일한 VFX 업체가 CG를 담당했다.영화 제작사는 방송사와 드라마 연출 프로듀서(P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정지 및 예방과 침해물의 폐기 그리고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영화 속

    2022.11.25 06:00:09

    영화 ‘명량’으로 본 컴퓨터 그래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지식재산권 전담 ‘TIP팀’ 출범

    법무법인 비트가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테크놀로지·인텔렉추얼 프로퍼티)팀을 출범하며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법무법인 비트는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업들의 다양한 법적 이슈 및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TIP팀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저작권·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다.20년 이상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의 오승종 변호사가 TIP팀을 이끈다. 오 변호사는 1987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법 교수를 역임했다.오 변호사는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등을 두루 거쳤다. 23년 동안 변호사로서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었다.TIP팀에는 안일운 변호사, 전용환 변호사 등 정보기술(IT) 기술 공학 베이스를 가진 젊고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안 변호사는 빅테크 개발자 출신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 변호사는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 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TIP팀은 IT·소프트웨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메타버스, 게임 등 미래 기술, 정보 통신 기술(ICT), 신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지식재산권 분야의

    2022.10.14 13:40:45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지식재산권 전담 ‘TIP팀’ 출범
  • AI가 만든 창작물,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인공지능(AI)이 음악·미술·시·소설 등을 창작했다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보통 이런 창작물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그러면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은 AI는 사람(人)이 아니라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논외로 해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생각해 볼 문제는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일까, 아니면 AI 알고리즘을 만든 개발자일까. 또 AI가 만든 창작물을 복제·전송 등 이용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창작자냐’라는 질문과 직결돼 있다. AI 구입자·학습자·개발자 모두 대상 아냐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며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2조 제1, 2호, 제10조).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고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한 창작 과정을 보면 AI 창작물에 대해 과연 사람이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그러면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을 예로 들자. AI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이 AI가 어떤 음악을 작곡하는 데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이를테면 ‘따뜻한 봄날의 정취가 느껴지는 밝은 톤의 노래를 만들어라’는 정도의 명령을 한 것뿐이다. 이는 AI가 만들어 낸 구체적인 선율에 대해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

    2022.08.10 09:50:32

    AI가 만든 창작물,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미술 작품으로 알아보는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저작권은 저작물에 인정되는 권리로,  저작물이 고정돼 있는 매체 내지 물체에 인정되는 권리인 소유권과 구분된다. 예컨대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소설이 쓰인 원고, 조각가의 사상·감정이 나타나 있는 대리석은 저작물의 표현을 매개한 물체에 불과하다. 여기서 그림·소설·조각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권이고 캔버스·원고·대리석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다.이처럼 저작권과 소유권은 구분되는 권리다. 이 때문에 저작권과 소유권이 서로 분리돼 별개의 법적 주체에 귀속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술품 애호가가 어떤 화가에게 그가 그린 유화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술 저작물이 고정된 매체인 캔버스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미술 작품에 관한 저작권까지 당연히 양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미술 작품은 저작물과 그 저작물이 고정된 원본 매체가 분리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예컨대 유화가 그려진 캔버스는 무형물인 그림과 유형물인 캔버스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히 미술 작품은 저작권과 소유권의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예를 들어 A가 작가 B의 그림을 구입하면 A는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 B에게 남아 있다. 그런데 미술관 C의 요청으로 A가 미술관 C에서 그림을 전시하고자 할 때 작가 B가 전시권 침해를 주장하며 전시를 가로막는다면 A는 그림의 소유자임에도 그림을 전시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에는 이렇

    2022.07.15 06:00:13

    미술 작품으로 알아보는 저작권과 소유권의 관계[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자신이 구매한 책, 마음대로 다시 팔아도 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A 씨는 서점에서 두꺼운 소설책을 한 권 샀다. 다 읽은 다음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올려 반값을 받고 팔았다. 별것 없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이유는 간단하다. 소설은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적용된다. 저작권에는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공중에게 저작물을 배포하면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A 씨의 소설책 재판매 행위도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 답은 ‘아니오’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저작권법 제20조 단서).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다시 팔아도 배포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권리 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저작자는 최초 판매에 의해 이미 자신의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 소설책을 구입해 책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원칙이다.A 씨의 사례를 보자. 소설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서점을 통해 A 씨에게 판매됐다. 따라서 A 씨의 재판매 행위는 권리 소진의 원칙에 따라 배포권이 미치지 않게 돼 비로소 적법해지는 것이다.그런데 A 씨가 ‘전자책’을 되팔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종이책’은 유형물이고 ‘전자책’은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다. 그런데 배포권은 ‘원본’이나 ‘

    2022.05.27 06:00:07

    자신이 구매한 책, 마음대로 다시 팔아도 될까[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 대세가 된 ‘1인 미디어’, 그럴수록 중요한 저작권 문제[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1인 미디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인 미디어가 급성장하고 있다. 1인 미디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넓게는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 유통하는 것 또는 그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1인 미디어 플랫폼에는 유튜브·아프리카TV·트위치·인스타그램·틱톡 등이 있다.1인 미디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주체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플랫폼이다. 그런데 1인 미디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한 사람만이 창작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여러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많은 유튜브 채널은 일정한 규모를 갖춘 제작사·방송사·언론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편집 등을 도맡아 창작하는 것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사람의 협업을 통해 창작하는 것까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1인 미디어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트렌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므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트렌드를 상징하는 이미지·음악·영상·글 등의 기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1인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하다. 다만 최근 1인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고 1인 미디어 콘텐츠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1인 미디어 플랫폼은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질의 콘텐츠가 창작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2022.05.06 17:30:01

    대세가 된 ‘1인 미디어’, 그럴수록 중요한 저작권 문제[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 동학개미로 시작해 음악저작권 투자로 확대

    스폐셜/ MZ세대의 제테크 트렌드 열전 강혜지 - 영상PD  올해로 30대에 접어든 강혜지 씨는 영상 PD 본업에 충실하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재테크에도 힘쓰고 있다. 영상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저작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재테크 범위를 주식에서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투자로 넓혀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안정성을 중요시해서 욕심을 부리지는 않는다는 그는 작은 돈이지만 월급 외 부가수익을 창출하면서 재테크에 눈을 떠가고 있다.재테크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2020년 동학개미운동이 부흥하면서 덩달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처음에는 주식에만 투자를 했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변동 폭으로 인해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던 중 뮤직카우를 알게 됐습니다. 음악저작권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재테크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현재 하고 있는 투자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무엇인가."요즘 흔히 ‘덕업일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평소에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음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뮤직카우에 대해 알아보던 중 좋아하는 노래 몇 개가 리스트에 있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2곡을 우선 구매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달에 해당 곡들의 저작권료가 정산돼 통장에 입금되더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음악저작권 투자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투자 금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특히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일어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주식시장이 불안하다고 느껴집니다.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

    2022.03.25 08:05:02

    동학개미로 시작해 음악저작권 투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