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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 지원 줄어들까?'···‘보톡스·필러’ 간호사가 시술해도 무방

    정부가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 일부를 의사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의사들의 개원 자격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간호사가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 보톡스, 필러 시술 등을 할 수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활발해진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의사들의 개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개원이 가능한데, 의료기관에서 ‘임상수련의’로 일정 기간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후에만 병원을 차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대 졸업 직후 전공의 수련을 안 받고 개원하면 미용 시술만 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무천도사’가 된다”며 “이런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면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 시술을 의사가 아닌 이들에게 허용하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다. 환자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따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03 14:52:47

    '피부과 지원 줄어들까?'···‘보톡스·필러’ 간호사가 시술해도 무방
  • 보톡스 전쟁, 그것이 알고싶다

    [비즈니스 포커스]‘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보톡스 전쟁서 승리’‘보톡스 전쟁 2라운드’‘보톡스 관리 강화법 도입 두고 업계 불확실성 지속’최근 보톡스와 관련된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소송’, ‘불활실성’ 등 부정적인 키워드가 오르내리지만 기사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직장 동료도, 가족도 보톡스를 맞고 연예인들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정도로 보편화된 보톡스. 자신이 맞는 보톡스가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고는 맞아야 하지 않을까. 보톡스를 둘러싸고 도대체 뭔 이야기가 있는지 정리해 봤다.  ◆갈등의 씨앗은 무엇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 보톡스는 일반 명사가 아니다. 미국 제약사 엘러간(현 에브비)이 개발한 제품 이름이다.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을 희석해 만든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을 통칭하는 단어로 인식됐다.보툴리눔 톡신이 신경 세포로 들어가면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억제해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를 보인다. 미간·눈가 등 얼굴 주름을 펴거나 사각턱·종아리 근육을 축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초기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다 엘러간이 상품화한 이후 미용 목적으로 널리 활용하게 됐다.보툴리눔 톡신은 보툴리눔 균에서 뽑아낸다. 보툴리눔 균은 벌꿀이나 부패한 음식물·토양 등에 존재해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균주로 알려졌다. 또 종류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에게 매우 치명적인 신경독으로 악용하면 생물 무기 테러에 쓰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보툴리눔

    2023.03.30 06:00:02

    보톡스 전쟁, 그것이 알고싶다
  • 메디톡스,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전쟁에서 승리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메디톡스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두고 대웅제약과 장기간 벌인 소송전 1라운드에서 이겼다.“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쳤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 회사는 2년 전엔 로열티와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판매를 허용해 주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었다. 한국에서도 승소하면서 보톡스 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굳혔다는 평가다.  “대웅제약, 메디톡스에 400억원 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023년 2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이 회사가 보유 중인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이미 만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도 모두 폐기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에 손해 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재판부는 “계통 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메디톡스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제품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신체 부분 마취와 주름 개선 등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균주를 다른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 금지돼 있다. 정부가 직접 균주의 출처와 제조 신고를 관리하고 있다.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2023.02.21 17:00:01

    메디톡스,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전쟁에서 승리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오리온이 롯데의 ‘초코파이’ 상표 사용을 막지 못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초코파이’, ‘보톡스’, ‘홍초’, ‘빼빼로’.어떤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 그 이름이 전체 상품을 대표하는 ‘보통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것은 상표로 인정받는 반면 다른 것들은 보통명사로 인식돼 처음 만든 회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보톡스는 맞고 초코파이는 아니다상표가 ‘보통 명칭화’되면 원래는 상표였다가 이후 식별력을 상실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초코파이다. 초코파이의 원조는 오리온이다. 오리온은 1974년 원형으로 된 빵에 마시멜로를 끼워 넣고 초콜릿 코팅을 입힌 빵을 처음 만들어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리온은 1976년 ‘오리온 초코파이’를 상표 등록하기도 했다.하지만 경쟁사들이 모두 초코파이를 상품명으로 한 카피 제품을 내놓았다. 오리온 측은 특히 1979년 롯데 초코파이 상표 등록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오리온은 1997년 뒤늦게 롯데의 상표 등록을 무효화해 달라며 특허 심판과 소송을 걸었다.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면서 오리온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현행법상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명사는 상표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봉고차가 있다. 봉고차는 현재 사전에 ‘10명 안팎이 타는 작은 승합차’로 등록돼 있지만 시초는 1980년대 기아자동차가 출시한 ‘봉고 코치’라는 승합차였다.상표명이 보통명사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바로 에어프라이어다. 에어프라이어는

    2022.03.29 17:30:08

    오리온이 롯데의 ‘초코파이’ 상표 사용을 막지 못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 식약처, 휴젤 등 2개 업체 ‘보톡스’ 불법 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2개 업체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발표했다.‘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 등 보건 위생상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는 품목 허가를 받았더라도 판매 전 식약처장의 제조·품질 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시험 검정 등을 거쳐 제조 단위별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식약처가 적발한 국가 출하 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단위·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의 보툴렉스주·보툴렉스주50단위·보툴렉스주150단위·보툴렉스주200단위다.식약처는 파마리서치바이오의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적발돼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위반 품목의 행정 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이들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한 행정 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식약처는 의·약사 등에게 위반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한 병·의원이 위반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2021.11.10 10:06:07

    식약처, 휴젤 등 2개 업체 ‘보톡스’ 불법 판매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