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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다?'···헌재 10년 전과 동일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ㄱ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사별했다. 그의 사실혼 관계는 법원에서도 인정받았다.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다. ㄱ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ㄱ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10년 전과 동일하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ㄱ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

    2024.04.01 07:53:46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다?'···헌재 10년 전과 동일 “합헌”
  • “분홍색 옷 준비하세요” 이젠 사라진다···헌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이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1987년 도입된 ‘태아성감별 금지법’이 3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산부인과에서는 임신한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 임산부들에게 “분홍색 또는 파란색이 잘 어울리겠네요”, “엄마를 더 닮았네요” 등의 모호한 말로 힌트를 주곤 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이러한 모습들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조항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효성 인정되지 않고 존치 정당성이 없다"면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난 후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상과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며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가 태아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청구인들은 개정된 의료법 조항도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

    2024.02.28 22:35:19

    “분홍색 옷 준비하세요” 이젠 사라진다···헌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 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위헌”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변호사의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규정이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 침해로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에는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개정안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로앤컴퍼니의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hm@hankyung.com 

    2022.05.26 16:11:58

    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