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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인데 뭘 다 줘”···월급, 밥값 차별한 저축은행·카드사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1 ㅇ저축은행은 사무보조 정규직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반면,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직원에겐 15만원을 지급했다.#2 ㅅ저축은행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10만원의 생일축하금과 월 20만원의 자기계발비를 지급하는데, 정규직보다 하루 1시간 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에겐 이 혜택을 지급하지 않았다. 3일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총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감독 결과, 업무가 동일함에도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대우가 달랐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 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복지카드(연 50만원)와 명절선물비(25만원) 혜택을 파견 비서에겐 주지 않았다.한 카드사는 정규직에게 점심값을 월 31만원을, 기간제엔 25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또 신용정보회사 중에서는 IT 유지보수 직원 중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도 했다.또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총 50건 확인됐다.이 뿐만 아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있었다.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 '

    2024.04.04 07:49:06

    “비정규직인데 뭘 다 줘”···월급, 밥값 차별한 저축은행·카드사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 성과급 잔치 벌인 은행들··비정규직·임산부엔 밥값 아끼고 일 더 시켰다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증권·보험사 대표 등 14명과 은행연합회 등 4개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14개소 중 총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처우 차별(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한 은행의 경우 보증서관리, 압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1일 8시간 근로)에게는 중식비 월 20만원, 교통보조비 월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는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계약직 지침을 통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라고 규정한 은행도 있었다. 한 증권사는 정규직에게는 추석 명절 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1일 6∼7시간)에게는 명절 귀성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미지급한 사례도 12건이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근로자 103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4412만원, 재직 근로자 96명에게 6845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다른 증권사는 근로자 72명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23.11.27 09:21:18

    성과급 잔치 벌인 은행들··비정규직·임산부엔 밥값 아끼고 일 더 시켰다
  • ‘30대가 봉이냐’ 30대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가장 많았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0대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가장 많이 당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직장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22.2%)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0.8%)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 순이었다.괴롭힘 경험 응답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실태조사 결과(44.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지난해 6월 조사 이후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9.6%의 직장인들이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올 3월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괴롭힘 경험률이 30.1%, 올해 6월 33.3%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55%)에서 정규직(41.1%)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에 달해 정규직(5.0%)의 4배 수준이었다. 괴롭힘 경험자 65.7%가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참았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이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7.2

    2023.10.16 08:07:37

    ‘30대가 봉이냐’ 30대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가장 많았다
  • ‘육아휴직 시 6개월 간 100% 지급?’ 육아휴직 못 쓰는 직장인 ‘절반’

    내년부터 정부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행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법적 보장된 권리인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으로,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은 더욱 어려웠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은 여전했다. 직장갑질119에 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들어온 제보는 54건이었다. 그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이나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면 직정을 떠나야 했다는 의미다.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24.1%), 직장 내 괴롭힘 10건(18.5%)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초저출생 국가를 벗어나려면 일터에서 여성 누구나 최소

    2023.10.10 07:50:49

    ‘육아휴직 시 6개월 간 100% 지급?’ 육아휴직 못 쓰는 직장인 ‘절반’
  • 유부남 상사의 구애에도 웃으며 참아야 하는 여성 직장인들

    여전히 직장 내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줌마’, ‘아가씨’ 등 부적절한 호칭 사용이 만연했으며, 이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등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31.3%는 직장 생활 중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성 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6명이 ‘아가씨·아줌마’ 등의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노동자는 12.4%에 그쳤다. 또 직장인 27.6%는 ‘여자는~’, ‘남자는~’으로 시작하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은 적 있었다. 26.4%는 ‘커피 타기’, ‘애교’ 등 잘못된 성역할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혐오 발언 및 성역할 수행 역시 여성이 각각 45.1%, 44.8%의 응답률을 보여 남성(14.2%, 12.2%)보다 크게 높았다.일방적 구애도 문제가 됐다.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은 14.7%에 달했다. 반면 남성은 3.4%였다. 한 응답자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유부남 상사가 사적으로 만나자는 헛소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 웃으며 참았더니 만만해 보였는지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밤에 전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직장인 절반 가량(44.5%)은 직장 내에서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나 젠더 폭력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했다. 응답자의 48.2%는 직장

    2023.09.11 09:19:30

    유부남 상사의 구애에도 웃으며 참아야 하는 여성 직장인들
  • 비정규직 女직장인, 정규직보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多

    #1. “회사에서 잠시 사귀다 헤어진 사람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욕을 해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가족이 이사장과 아는 사이라 오히려 제가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2 “사장 아들인 상사가 입사 초반 제 몸을 두 번 정도 만졌어요. ‘남자는 성욕이 본능’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퇴근 후 개인적으로 불러냈는데, 문제를 제기하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며 이른 시일 내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앞두고 직장인 1천명에게 젠더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6.0%)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35.2%)이 남성(18.9%)보다, 비정규직(31.0%)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38.4%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가 21.5%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여성의 88.2%가 '이성', 남성의 42.1%가 '동성'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8.0%는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스토킹 역시 여성(10.1%)이 남성(6.4%)보다, 비정규직(12.5%)이 정규직(5.0%)보다 많이 경험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은 14.7%로 정규직 남성(5.0%)의 3배 수준이었다. 스토킹을 당하고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67.5%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30.0%)',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2.5%)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줄어들었냐'는 질문에는

    2023.09.04 07:43:12

    비정규직 女직장인, 정규직보다 '직장 내 성희롱 경험' 多
  • 비정규직 ‘700만’ 시대…무기 계약직 전환 둘러싼 기간제 논쟁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393만 명. 2020년 8월 기준 한국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숫자다. 전체 취업자 중 19.2%. 전년과 비교해 숫자(380만 명)도, 비율(18.5%)도 늘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퍼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줄었다. 이 와중에도 기간제 형태로 고용된 이들은 되레 증가한 것이다.전체 노동 시장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비정규직’이란 근로 형태가 도입되면서 기간제 근로가 본격화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그 비율이 정점을 찍는 모습이다.동시에 이들의 근로 형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도드라지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계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새 계약 후 4년 못 채운 기간제…행법 “부당 해고 아냐”8년 동안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해임하더라도 중간에 공개 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존의 기간제 근로 계약 관계가 단절된 후 4년이 지나기 전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다.이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B 씨는 2011년 3월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기간제 영어 회화 강사로 채용됐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가 2015년 2월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재임용돼 근무를 계속했다. 이전 채용 계약이 종료돼 퇴직금을 받았고 신규 계약은 서류 접수

    2021.08.24 06:00:11

    비정규직 ‘700만’ 시대…무기 계약직 전환 둘러싼 기간제 논쟁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