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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 story]가업상속공제 '찬반 논쟁'...특단의 묘책은

    CHECK POINT 1가업상속공제이번 상속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가업상속공제’일 것이다. 그간 ‘부의 대물림’ 대 ‘기업 옥죄기’로 팽팽히 대립했던 이 난제는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봐야 할까.CASE 1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제조업을 물려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덕분에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대표가 된 A씨는 부침을 겪었지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아버지를 떠올리며 사업에 매진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자, 어쩔 수 없이 가족 같은 회사 식구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A씨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CASE 2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B씨는 최근 칠순을 맞아 고민이 생겼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막상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여를 하자니 5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기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자니 요건이 까다로워 망설여진다. 더욱이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할 형편이니, 사업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세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고 싶은 마음이다. B씨 가족은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창업 1세대들의 시대가 저물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업승계란 말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성장 사이클은 통상 창업 후 성숙기를 거쳐 다음 세대로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2022.11.29 11:40:09

    [big story]가업상속공제 '찬반 논쟁'...특단의 묘책은
  • 기업 오너라면 알아야 할 ‘2022 세제개편안’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백준호 회계사]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세제개편안에 많이 포함시켰다.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이번 세제개편안 중 기업 오너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의 가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제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기업 오너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다.그러나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항상 존재했다. 특히, 매출액 한도(4000억 원), 지분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의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경영자들이 스스로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속칭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가업 상속 시 겪는 이러한

    2022.08.30 09:00:05

    기업 오너라면 알아야 할 ‘2022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