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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GI, 현대엘리베이터에 주주서한 보냈다 [이홍표의 전쟁과 평화]

    KCGI자산운용이 현대엘리베이터의 개인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을 요구했다. 현 회장이 과도한 연봉을 받고있는 데다 이해관계 상충요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KCGI자산운용은 행동주의 펀드인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메리츠자산운용을 인수해 지난 15일 새 사명으로 재출범한 회사다. KCGI자산운용은 23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 공개주주서한을 발송했다”며 “(회사의) 대주주 변경 후 첫번째 스튜어드십 활동”이라고 밝혔다. KCGI자산운용은 공개서한에서 회장의 과다 연봉 수령과 이해관계 상충, 과도한 겸직 등을 문제 삼으며 지배구조 개선과 중장기 수익성 개선 전략을 요구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올해 상반기 16억 3200만 원을 받았고 현대아산과 현대무벡스,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등 계열사 다수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명재엽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이번 주주서한은 KCGI자산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의 첫번째 사례로 서한의 내용은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대립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에게 이로운 제안들을 담았다”며 “향후 다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도 추가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지연이자를 포함해 배상금 2800억 원을 회사에 물어주기도 했다. 쉰들러홀딩스는 지난 2006년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을 때 현 회장 편에 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했지만 이후 사이가 틀어지

    2023.08.23 15:40:32

    KCGI, 현대엘리베이터에 주주서한 보냈다 [이홍표의 전쟁과 평화]
  • 현정은 회장의 인재 사랑…“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이라며 “인재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7월 21일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스마트 캠퍼스에서 열린 ‘미래인재 아카데미’ 개관 기념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교통대(충북 충주시), 한국승강기대(경남 거창군)와 인재 육성 및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장학금과 실습 교육용 승강기를 기부했다.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자회사, 협력사, 한국교통대, 한국승강기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승강기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인재 아카데미’의 책임 △직무(영업 등 7개 트랙)스쿨 인재 육성 및 조직문화 방향 △자회사 및 협력사(설치·서비스·구매) 인재 채용 및 육성 △기업-대학 상생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현 회장은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사람’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며 “우리 제품을 만드는 직원, 우리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 우리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는 주주와 함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더라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시너지를 만들 수 없다”며 “미래인재 아카데미는 인재 영입이 아닌 ‘인재 경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미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고 수준의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며, 선도적 조직문화 구축을 목표로 ‘미래인재 아카데미’를 개관해 한국교통대, 한국승강기대, 협력사 등과 상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현대엘리베이터 ‘미래인재 아카데미’는 3개의 교육장과 2개의 부품 실습장,

    2023.07.24 09:36:28

    현정은 회장의 인재 사랑…“모든 가치의 중심은 사람”
  • ‘쉰들러 소송’ 패소한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큰 배상액을 물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쉰들러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다.이 판결로 현 회장은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에 2000억원 이상(이자 포함)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경영권 방어에 몰두하는 대기업 경영진이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7000억원대 손해 끼쳤다” 주장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3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19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소송이 2014년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현 회장의 총배상액은 이자를 합해 2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7.8%) 등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지분 26.5%를 갖고 있고 쉰들러는 15.5%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현대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등을 거치며 사이가 틀어졌다.쉰들러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주주 대표 소송을 걸었다. 주주 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이익과 다를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2013년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

    2023.04.11 17:01:01

    ‘쉰들러 소송’ 패소한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최한종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