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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주목할 개정안 내용은
2023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상속·증여 관련 조항들을 소개한다.Case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개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끈 사항 중 하나는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입니다. 현재는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혼인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을 한 자도 증여 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를 합리화했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에 과소신가산세
2023.08.28 0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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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상속세 최대수준 한국, 지난해 상속·증여 188조 육박
작년 상속·증여 재산규모는 약 190조원에 달하며, 상속재산 상위 1%는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 늘었다.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천94억원 늘었다.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으로,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또한, 상속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으로 조사됐다.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는 상속세 1006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한편,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
2023.08.21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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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최근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몇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신혼부부 'Tax credit'(비과세 한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취득세 등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자료출처 = 이용우 의원 블로그]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조정됐다.하지만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이 부유층 가구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1억5000만원 이상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1000만원의 감세혜택으로 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어 “통계청의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혼인 연령에 도래한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에 그친다”며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표가 되어야 할 감세정책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제안했다.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약 1000만원~2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
2023.08.11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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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결혼자금 증여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늘린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기재부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000만 원인데,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는 셈이다. 즉,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이 밖에도 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늘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따라서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104만 가구 총 1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3.07.27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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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녀가 결혼할 때 비과세되는 증여 자산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무엇일까.CASE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혼수용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는 축의금과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의해 할 점은 없을까요.Answer‘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제4호). 따라서 질의자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혼수용품이나 축의금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위 규정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에 한정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축의금의 경우 부모와 자녀 중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우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 09. 12.).축의금과 관련해서 법원은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2023.07.25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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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있으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포함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산·결혼 지원책’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서울에 20평(66m²)대 아파트 전셋값 마련에만 2억~3억 원에 달합니다. 물가도, 집값도 10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겐 그 돈이 다 빚인데 부모가 그 정도도 도와주면 안 되나요?” -63세 A씨“정부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에 한도를 두겠지만, 자칫 부자들의 감세로 이어질까 봐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로 결혼과 출산에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29세 B씨7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의 대책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다.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제도를 검토
2023.07.25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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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핫이슈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실효성 거두려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포함될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출산·결혼 지원책’이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7월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그 중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다. 자녀 결혼 1회에 한해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 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 원 한도는 2014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혼자금의 범위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도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 과정에
2023.07.23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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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정부가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5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자칫 해당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차관은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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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전 방지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재산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녀들 가운데 관련 납세를 위한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 중인데, 해당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도 가능).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 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돼 가산세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로 구분됩니다.아울러, 부정신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수반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
2023.06.29 0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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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빌딩 상속·증여세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 평가[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최근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재테크 도서나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게 됐다. 이와 함께 꼬마 빌딩에 대한 인기도 높아졌는데 꼬마 빌딩은 부동산 용어는 아니다. 5층 내외 소규모로 매매가액 50억원 수준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을 통용하는 단어다. 최근에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100억원까지도 꼬마 빌딩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한다.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든든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다. 필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막상 꼬마 빌딩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이들이 고민하는 것을 본다. 바로 세금 때문이다.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 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과 공매 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같은 위치·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시가, 즉 매매가액의 포착이 용이하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포착되는 경우라도 감정 평가를 통해 상속·증여 대상 재산가액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면 감정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 된다는 것은 지난 주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반면 꼬마 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설령 주변에 매매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2023.06.15 0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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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했는데…세금이 추징된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최근 증여세 신고 후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한 이에게 상담 전화를 받았다. 상담자는 작년 말 성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증여세 신고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었다고 했다.먼저 시가를 재산가액으로 적용할 때 증여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은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법상 시가로 인정돼 증여세 신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 주택 단지 내에 있으면서 평가 대상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의 차이가 5% 이내거나 평가 대상 주택과 공동 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유사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만약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면 평가 대상 주택과 공동 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유사 매매 사례가 된다.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포착하는 것이 다른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같은 단지 내에서 특정 아파트와 면적이나 층수 등이 비슷한 아파트가 한두 채가 아니기 때문이다.서두에 소개한 상담자 역시 증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해당 금액을 편의상 5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정상적으로 기한 내 신고를 마친 후 수개월이 흐른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인데 약 6억원의 매매 사례가 새로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문제는 시가로 보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일 때 평가 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는 부분이었다. 상담자는 그
2023.06.09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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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父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
배우 윤태영씨가 부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배우 윤태영. 사진 한경DB]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부동산 임대 업체 A사의 주식 40만주를 물려받았다. 그 해 말 윤 씨는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세무당국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로 비교해, 그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증여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33억 4760만 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윤씨보다 1억 8080만 원 더 높게 계산한 것이다.이에 강남세무서는 윤씨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부과했다. 가산세 544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었다.이에 윤씨는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법적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이라면서도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2023.06.05 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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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가시화...세 부담 줄어들까
정부가 73년 만에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 과세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제도 개선에 앞서 보완해야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다.과연 올해는 해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손질될 수 있을까.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한다.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한 세무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이는 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고 한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며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상속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상속 총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결정되고, 이 세율은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2023.04.25 1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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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여한 재산 반환 시 세금 쟁점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 이미 증여했던 자산을 다시 반환할 경우 어떤 세법이 적용될까.CASE자녀들에게 부동산, 주식, 금전 등을 증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한 이후 증여한 재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으로 증여세 부담이 너무 높아지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 의해 다시 재산을 반환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로부터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의 처리 문제는, 반환 받는 시점과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취급됩니다.우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컨대 2023년 4월 15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수증자인 자녀가 2023년 7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세법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재산 증여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 및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 경우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러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 및 반환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 비과세 문제와는
2023.04.25 1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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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외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 증여세가 과세됐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조세 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 형태로 이전해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함으로써 초과 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가 결정되는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또는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
2023.03.28 08: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