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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3만 한의사 의료현장 투입하라”...의사들 강력 비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한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이어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의료대란 사태를 일으킨 의사들을 비판했다.한의협은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의협은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양의계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2.27 18:56:53

    한의협, “3만 한의사 의료현장 투입하라”...의사들 강력 비판
  • 의사들 집단행동에 한의사들 한목소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성동구에 사는 A씨는 의료대란에 동네 한의원에 전화해 감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는 한의원에서도 한방으로 처방한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한의원을 찾았다.#한의원에서 일하는 조무사 B씨는 최근 양의학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후 병원에 전화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큰 병원의 전공의 공백인데도 불구하고 동네 양방병원도 안 하는 줄 알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의료 사태 보도 이후 환자들이 평소보다 조금 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공의 집단 사직 제출에 따른 의로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들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에 나선다.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3만 한의사들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전력하겠다고 전했다.한의사협회 측은 정부에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제안했다.한의사협회 측은 모든 한의사 회원에게 진료 확대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상태다.한편, 협회 측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한의와 양의로 이분화 돼 있음에도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편향의 정책 및 제도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 돼 왔다”면서 “이 같은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제2, 제3의 진료

    2024.02.21 13:34:18

    의사들 집단행동에 한의사들 한목소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 기기 사용’ 여부를 두고 10년을 끌어온 법정 싸움에서 한의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 기기를 사용해도 보건 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고 한의학의 의료 행위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2022년 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에 이어 한의사의 의료 기기 사용 범위를 한층 확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양방 의료계는 “의료인 면허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3년 끌어온 뇌파계 소송, 한의사 승소 대법원 1부는 2023년 8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에게 특정하게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 기기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약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에서 뇌신경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 진단 기기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같은 해 11월 한 언론 매체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A 씨가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4월 “A 씨가 한의사로서 특정하게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 광고 심의

    2023.08.27 06:04:02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10년 논란 종지부 [민경진의 판례 읽기]
  • [Start-up Invest] 한의사·치과의사 출신 CEO가 만든 의료 플랫폼, 10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티그레이션이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금은 163억 원이다.  이번 투자는 TBT 이람 대표의 주도로,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A벤처스, IBX파트너스, 하나은행, 인사이트에퀴티파트너스 등이 참여했다. 인티그레이션은 2019년 한의계 플랫폼 스타트업 메디스트림을 설립했으며, 치과의사 플랫폼 모어덴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데니어와 M&A를 통해 의료계의 페인포인트를 함께 해결하고 있다. 인티그레이션은 4년 간 27.5배의 분기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2022년 추정 매출은 약 140억 원이다. 인티그레이션은 △커뮤니티 △온/오프라인 강의 플랫폼 △이커머스 △경영지표관리 SaaS △원외탕전 경영지원(MSO) △치기공소 경영지원(MSO) 등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순차 출시하며 업계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인티그레이션이 운영하는 한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트림'은 한의사, 한의대생의 72%가 가입했으며, 치과의사 커뮤니티 ‘모어덴'과 치과위생사 커뮤니티 ‘치즈톡' 또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희범 메디스트림 대표는 “가입률과 활성도가 높은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가격 협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고 있다"며 “현장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송언의 데니어 대표는 “치과와 한의과 모두 개원의 비중이 70%가 넘으며, 1사업장당 평균 종사자가 4.1명이라 진료에만 온전히 집중하

    2023.01.17 15:59:05

    [Start-up Invest] 한의사·치과의사 출신 CEO가 만든 의료 플랫폼, 10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써도 된다” 판결에 양·한방 갈등 격화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의료계와 한의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2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사실상 금지돼 왔던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이 판결을 계기로 허용된 셈이다.이번 판결에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심은 벌금 80만원 선고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A 씨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사용한 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전인 2014년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 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이와 함께 해당 의료 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 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

    2023.01.10 17:00:01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기기 써도 된다” 판결에 양·한방 갈등 격화 [최한종의 판례 읽기]
  • [직업의 세계] 1000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한 직업은?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대응하는 의학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교류되어 온 동양의학이다. 우주운행원리인 음양을 중심으로 한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몇 안 되는 학문이다. 이 학문을 계승하는 한의사는 현재 국내 2만명이 넘는다.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이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장을 역임 중인 정훈 원장을 만나 한의사라는 직업의 세계를 들어봤다. 한의사가 어떤 직업인지 소개해 달라. “한의원을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의사는 의료인의 일종으로서 한의학적으로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쉽게 설명하면, 진단을 통해 환자를 파악하고 침, 뜸, 부항, 추나, 한방물리치료, 한약 등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이다.”한의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 “원래 꿈은 선생님이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고려대 역사학과로 진학했다. 그러다 문득 의사나 한의사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1학기만 다니고 이듬해 대전대 한의대로 다시 들어갔다.”보통 진로는 주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주변에 한의사가 있었나. “고등학교 동기들 중 의대로 진학한 친구들이 많았다.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국내 유수의 대학에 진학했다가 다시 수능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집안의 반대는 없었나.  “전혀 반대는 없었다. 오히려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씀하시더라.” 한의대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 “한의과대

    2021.06.07 13:46:45

    [직업의 세계] 1000번의 시험을 통과해야 가능한 직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