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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청년 1개월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중 나온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 생애 첫 1개월 보험 지원 방안을 서둘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재명 페이스북 캡처]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다”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

    2023.07.23 11:59:30

    이재명, 정부 '청년 1개월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해야"
  •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쭉' 오른다...최대 월 3만3천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이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사진 = 한경DB]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를 책정하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향으로 이달부터 전체 가입자의 11.9%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것이다.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하여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한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가령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월 소득이 그 이상이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는 식이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로, 3월 기준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

    2023.07.14 13:50:01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쭉' 오른다...최대 월 3만3천원
  • 동양생명,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 출시

    동양생명(대표이사 저우궈단)이 합리적인 보험료로 간편하게 가입가능한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내에 해지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수준이지만, 보험료를 최대 약15%까지 저렴하게 설계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종신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진단없이 간편심사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소견과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그리고 5년이내 암진단·입원·수술이력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해당이 없다면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납입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평준 납입형 외에도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납입하는 체감납입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품 가입형별로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과 보험 계약 1년 후부터 매년 250만원씩 20년간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형을 선택할 수 있다.(가입금액 1억원 기준) 이외에도 납입기간이 경과한 경우 금리연동 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 옵션 등을 통해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금리확정형의 경우 10년미만 예정이율은 3.25%이며, 유지보너스도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13%가 제공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간편한 고지를 통해 종신보험의 혜택을 합리적인 보험료에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했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원했지만 복잡한 청약절차 등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에게 권하고 싶은 상품이다”고

    2023.03.31 10:04:43

    동양생명,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 출시
  • 케어닥, 돌봄 종사자 대상 ‘안심 보험’ 보험료 1년 간 전액 지원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케어닥이 돌봄 종사자의 상해 및 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무)케어코디지킴이안심보험’ 보험료를 1년간 전액 지원한다. 40세 기준 남성은 월 5350원, 여성은 월 3490원을 1년간 지원한다. 케어닥은 케어코디가 돌봄 전문가로서 존중 받으며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무)케어코디지킴이안심보험’의 보장 내용으로는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자금 △특정법정감염병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강력범죄 위로금 △특정성인질환 수술비 등이 있다. 보장 기간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무)케어코디지킴이안심보험’은 ‘케어닥 일자리찾기’ 앱을 가입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케어닥 일자리찾기’ 앱의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다.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코로나19의 위험에도 어르신을 위해 돌봄해주시는 케어코디님들을 위해 무료 보험을 준비했다”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돌봄 중 발생하는 상해나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khm@hankyung.com 

    2021.08.23 16:23:01

    케어닥, 돌봄 종사자 대상 ‘안심 보험’ 보험료 1년 간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