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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는 유일한 한강 다리’ 일산대교 통행료 소송 장기화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통행료 무료를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일산대교(주)가 웃었다.법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내린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일산대교 무료화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위법한 처분”수원지방법원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의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금처럼 유료로 운영된다.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 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고 주장하며 (일산대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원고는 2017~2020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자체 사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 규모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줬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통행료가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 편익에 비해 교통 기본권을 크게 제약받았다고 볼 만큼의 부담은 아니다”고 밝혔다.이번 분쟁은 경기도 주민들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거졌다.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다.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차(1종) 1200

    2022.11.22 17:29:02

    ‘돈 받는 유일한 한강 다리’ 일산대교 통행료 소송 장기화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추석 연휴 3017만명 이동…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인구가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에는 귀성·귀경 인구가 몰리면서 하루 758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일평균 교통량과 이동 인원이 전년 대비 10%가량 늘어나, 11~12일 교통 정체가 예년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고속도로 확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귀성·귀경 이동 인원은 30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최대 75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평균 이동 인원은 603만명으로 지난해 추석(546만명)보다 10.4%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특별교통대책기간이 지난해보다 하루 단축된 5일이라 총 이동 인원은 7.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 시간대는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10~11시를 선호하는 귀성객이 많았으며, 귀경은 추석 이후인 11일과 12일 오후 2~3시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추석 당일(10일)과 추석 다음 날(11일)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은 전년보다 최대 3시간35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별로 최대 이동 시간을 살펴보면 △서울~부산 9시간50분 △서울~광주광역시 8시간55분 △서울~목포 9시간55분 등으로 나타났다. 귀경길은 지난해 대비 최대 1시간40분 감소할 전망이다. 도시별로 △부산~서울 8시간50분 △광주광역시~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15분 등으로 예측됐다. 한편, 정부는 추석 전&midd

    2022.09.07 16:39:27

    추석 연휴 3017만명 이동…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