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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TC “MS의 블리자드 인수 막아달라”… ‘90조원 빅딜’ 제동 걸리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6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MS는 지난 2022년 1월 약 687억 달러(약 90조원)에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는 IT(정보통신) 산업 역사상 최고액이다.블리자드는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오버워치’ 같은 유명 IP를 보유한 회사다. MS는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유명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및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인수를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는 지난달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지만 영국 경쟁시장청(CMA)는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MS는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방’인 미국 또한 ‘독점 우려’를 이유로 MS와 블리자드의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FTC는 이번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지난해 12월 기관 내부 행정법 판사에 MS가 블리자드 인수 시 게임 시장의 경쟁 약화가 우려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FTC는 “MS가 이미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구독 서비스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액티비전은 비디오 콘솔, PC, 모바일게임에서 최고 수준의 게임을 개발하는 극소수 업체이기 때문에 합병 시 가격 변경이나 품질 문제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소송의 재판은 8월로 예정돼 있는데, FTC는 이에 앞서 연방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MS의 인수를 막아달라는 임시 효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FTC는 연방 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판사 결정 없이 이 거래가 성사되

    2023.06.13 14:10:50

    美 FTC “MS의 블리자드 인수 막아달라”… ‘90조원 빅딜’ 제동 걸리나
  • 모니터→스마트폰, 3040 자극한 ‘디아블로’의 화려한 귀환

    [비즈니스 포커스]3040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초대작 게임이 PC 모니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줄줄이 이식되고 있다. ‘디아블로’, ‘던전앤파이터’, ‘리니지’ 등 시대를 대표하는 게임들이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됐다.특히 가장 최근 출시된 ‘디아블로 이모탈’은 토종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입점해 해당 플랫폼의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원스토어에서는 인앱 결제(게임 내 결제) 수수료가 낮아 제작사인 블리자드는 원스토어에도 입점했다.출시 하루 만에 10억원 수익‘디아블로 이모탈’은 블리자드가 출시한 첫 모바일 게임이다. 글로벌 사전 예약자만 350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올해 6월 1일 오후 9시 출시 이후 하루 만에 세계에서 약 10억원(80만 달러)을 벌어들였다. 기존 ‘디아블로’ 시리즈를 게임은 유료로 구매하거나 다운 받은 후 즐겨야만 했다. 반면 ‘디아블로 이모탈’은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아이템 구매 등 일부만 유료인 부분 유료제다.모바일 앱 시장 조사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디아블로 이모탈’의 글로벌 플레이어는 △미국 46% △한국 19% △일본 7% △독일 6% △캐나다 3% 등이다. ‘디아블로’는 1996년 출시된 이후 2000년 ‘디아블로2’, 2012년 ‘디아블로3’까지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게임이다. ‘디아블로 이모탈’도 한국에서 인기를 얻는 배경이다. 이 게임은 한국 구글플레이 매출 4위, 애플 앱스토어 1위, 원스토어 1위를 기록 중이다. 구글플레이에서는 6월 14일 기준 500만 건

    2022.06.21 06:00:28

    모니터→스마트폰, 3040 자극한 ‘디아블로’의 화려한 귀환
  •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서 핵심 역할 할 것”

    [이 주의 한 마디]마이크로소프트(MS)가 1월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1조9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MS는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전액 현금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인수 발표 직전 블리자드 주가보다 거의 45% 비싼 가격이다.CNBC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정보기술(IT) 산업 역사상 최고액 인수·합병(M&A)이다. 종전 기록은 2016년 델(Dell)이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인 EMC를 인수할 때 지출한 670억 달러다. 또 MS의 46년 역사에서도 링크트인(260억 달러)을 넘어 최대 규모의 기업 인수로 기록됐다.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게임은 오늘날 모든 플랫폼에 걸쳐 가장 역동적이고 신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회사 측도 이번 인수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번 인수는 모바일·PC·콘솔·클라우드에 걸쳐 MS의 게임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메타버스의 토대를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수를 통해 MS는 메타버스의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 참전한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 개발사로, 전 세계에 4억 명에 육박하는 게임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MS는 블리자드를 자회사로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X박스 부문을 통한 가상현실(VR) 서비스를 확충해 최근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서비스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뉴스]CNBC“작년 우주 인프라 기업에 투자금…사상

    2022.01.23 06:00:54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서 핵심 역할 할 것”
  • 디지털 시대,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는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더욱 앞당기고 있다. 콘텐츠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콘서트를 관람하며 가상의 전시 공간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한다.극장·공연장·미술관이라면 티켓을 검사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통제할 수 있다. 만약 무단으로 그 장소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무단으로 들어가 콘텐츠를 듣고 보고 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온라인에서는 어떨까.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킹 등을 통해 그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은 오프라인에 비해 쉽다. 그리고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 등 전통적인 법적 구제 수단은 적용할 수 없다. 콘텐츠에 접근했다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도 없다. 블리자드의 승리로 끝난 MDY의 소송전이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저작물의 보호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8조 제2호,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 조항은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실제 문제가 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미국의 게임 업체 블리자드가 만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이하 WOW)’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2021.12.31 17:30:05

    디지털 시대,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문진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