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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한경 머니 기고=정지영 EY한영 세무본부 파트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 6월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러나 아직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납세자의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 납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신고기한까지 정확히 신고한다면 납세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명단 공개 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적발 가능성, 위반 시 제재 사항 그리고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제재를 감경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와 신고 대상 계좌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인 개인, 내국법인 전체 그리고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재외 국민이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도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신고 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가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신고 의무자는 매월 말일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적금, 증권, 보험, 펀드,
2023.01.27 08: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