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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조원 육박···2019년 보다 3배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이 더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었다.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천억원이었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최대주주 20% 할증 등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세·상속세를 모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반론도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18 12:47:46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조원 육박···2019년 보다 3배 증가
  • "70대 아빠가 50대 아들에게 집 물려준다"···고령화에 높아지는 증여연령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증여인 5745명 중 36.7%인 2107명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로 50대 24.7%, 60대 26.7%보다 낮았다. 그러나 2021년 25.2%, 2022년 28.6%, 2023년 36.1%로 오르며 50~60대를 제쳤다. 그러다 1년 만에 7.5%포인트 늘어나 36.7%가 됐다. 자산을 증여받는 수증인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증인 중 50대가 26.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0.1% 대비 6.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60대 수증인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4년 만에 5.6%포인트 증가했다. 30대가 49세 이하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수증인 연령대다. 2020년까지 21.6%로 40대 22.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2022년부터 18.3%로 떨어졌고 작년 14.5%가 됐다. 올해 소폭 늘어 16.1%가 됐는데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 주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한편 연간 증여인 수도 줄고 있다. 2020년 8만389명에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함 랩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 증여를 미루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4.02 13:42:06

    "70대 아빠가 50대 아들에게 집 물려준다"···고령화에 높아지는 증여연령
  •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받으려면

    지난해 상속세 관련 최대 화제 중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달라진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SOLUTION최근 혼인 건수가 10년 전보다 40% 감소했고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3년 말 상증세법을 개정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구체적인 공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우선 혼인의 경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이전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와는 별도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도 공제가 적용되는데, 증여를 받은 이후에 약혼자가 사망하거나 민법에서 정한 약혼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직계존속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돼 별도의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혼인일 이전에 증여를 받고 앞의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은

    2024.03.28 07:00:40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받으려면
  • 복잡한 상속포기, '독' 대신 '득' 되려면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실효성이 있을까. 글 김성우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현행법상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인 피상속인과 혈연관계나 혼인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진다. 그리고 상속인의 지위와 자격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들이 일단 상속재산 전체를 공동으로 소유(共有)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해서 나누어 가지게 된다.그런데 상속은 사망자의 총체적인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어서,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은행 채무나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이어받게 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부모가 진 빚은 갚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산한 부모가 남긴 막대한 빚 때문에 남은 가족이 자신의 의지나 잘못 없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그 또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상속을 받는 것이 강제된다면, 상속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을 포기할 자유 또한 부여하고 있다. 가령, 사망자의 재산을 일절 상속받지 않음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을 받기는 하되 사망자가 남겨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그 빚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을 할

    2024.03.28 07:00:02

    복잡한 상속포기, '독' 대신 '득' 되려면
  • 부자들의 ‘건너뛰기 증여’

    [한경 머니 기고=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Family Office) 총괄] 자산가들에게 새로운 부의 이전 채널은 늘 초미의 관심사다. 전 세계적으로 높은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의 자산가들 사이에서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는 중이다. 신규 자산가들의 재테크를 담당하는 멀티 패밀리오피스를 중심으로 미성년 자산가 전용 서비스들도 속속 기획되고 있다. 얼마나 세 부담이 줄어드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뤄보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에서도 선거 열풍이 한창이다. 경기 침체를 대비한 위기 극복 방안이 화두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산가들이 주목하는 정책은 있다. 부의 이전과 관련된 세제 개편에 관한 공약이다. 부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는 지키는 것과 넓히는 것이 모두 중요하지만 자산이 고도화될수록 지키는 것에 보다 무게가 쏠리는 경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부를 지키는 것 그중에서도 절세를 통한 부의 대물림은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어떻게 해야 부를 ‘지키면서 대물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자식을 건너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새로운 증여 트렌드가 뜨고 있다. 일명 건너뛰기 증여 전략이다. 부의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금이다. 한국에서 부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은 주요 국가에 비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 및 증여세를 포함하는 재산세 비중은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영국 다음이다.한 세대에게 증여할 때 증여액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달라진다. 만약 과세표준과 동일한 구간의 금액을 다음 세대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중

    2024.03.27 21:06:12

    부자들의 ‘건너뛰기 증여’
  •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로펌표 원스톱 자산관리 '최초' 넘어 '최고'로 진화

    법무법인 바른이 자산관리 관련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만족 차별화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분야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자부하는 바른 EP(Estate Planning)센터의 경쟁력을 살펴봤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이동훈 대표변호사(센터장), 최영노 변호사(자산관리본부장), 김도형·김지은·조은주 변호사, 김현석 세무사, 김현경·김경수·정현찬·조웅규(상속설계본부장)·한승엽, 노석준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자산관리 방안을 컨설팅함과 동시에 상속 설계 자문, 상속 분쟁 대응, 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승계의 전 단계에서 최고의 ‘토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2022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라인업을 구축한 EP센터가 있다.EP센터는 노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자녀에게 기업승계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날이 ‘상속·증여’ 관련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 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바른 EP센터도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포착, 상속 자문·상속 분쟁·기업승계 분야에서 쌓아 온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EP센터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만을 위한 설계가 아닌, 자산가 본인을 위한 자산 설계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EP센터를 총괄하는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

    2024.03.26 08:02:08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로펌표 원스톱 자산관리 '최초' 넘어 '최고'로 진화
  • 윤 대통령 "상속세율 매우 높아...가업승계 적극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0일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경DB]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승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 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또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독일 가업승계 제도를 언급하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

    2024.03.20 18:24:42

    윤 대통령 "상속세율 매우 높아...가업승계 적극 개선"
  • 세금 폭탄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은

    세법에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이 있다.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다. 이 제도는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을까.CASE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떠한 제도인가요.SOLUTION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진행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을 진행한 후 불복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전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 체납 상태가 돼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을 두고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합니다.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내부위원(과세관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2024.02.27 07:00:38

    세금 폭탄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은
  • 중국서 반려동물에 상속...우리나라는 가능할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바뀌면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을 키우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이나 돌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과연 반려동물 상속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웃돈다. 우리나라 네 가족 중 한 가족 이상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9000억 원에서 2023년 4조5786억 원 수준으로 8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펫팸(pet+family)족’을 타깃으로 한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주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 시스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거액을 상속한 사례들이 적잖이 소개됐다.최근 중국에서 한 할머니가 평소 연락을 안 하는 자식들 대신 반려견과 반려묘에 37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기로 결정한 사례가 화제를 모았다. 지난 1월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할머니 류 모 씨는 몇 년 전 세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하지만 자녀들은 류 씨가 아플 때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류 씨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내 곁을 지켰다”면서 반려

    2024.02.27 07:00:35

    중국서 반려동물에 상속...우리나라는 가능할까
  • 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세금을 꼽는다. 이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라는 보조장치를 마련해 두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할까.중소·중견기업 오너 중에는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상속재산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 50%가 부과된다.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율은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그래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혜택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부의 세습을 지원해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므로 제도를 최소한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차별 문제다.첫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 요건에 관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뜻한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 대해 과세당국은 10년 이상 주업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해석한다. 주업종은 법인 하나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할 때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여기

    2024.02.02 13:48:28

    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 자녀 신혼집 비용 지원, 어디까지 괜찮을까

    [한경 머니 기고=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김원동 파트너·김혜인 매니저] 자녀의 주택 취득과 관련된 증여 문제는 끊이지 않는 고민거리다.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설문조사 업체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3억 원이다. 이 중 84%를 차지하는 금액이 신혼집 마련에 쓰인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의 경우 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고, 20~30대 남녀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해 양가 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부모가 금전을 증여하고 자녀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전셋집의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양가 부모가 지원해주고, 이를 발판 삼아 전세 계약 이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하지만 주택 신규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원천 확인 후 전세 계약 시작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결혼한 자녀를 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자인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시세 13억 원이 넘는 집에 결혼한 자녀 세대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자녀 주거 문제와 관련된 증여 이슈는 결혼을 한 자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과 관련된 증여 이슈가 적지 않다. ‘차용증’에 대한 문의도 여전히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 없이 자금을 빌려주면, ‘대여’가 아닌 &l

    2023.12.28 16:04:08

    자녀 신혼집 비용 지원, 어디까지 괜찮을까
  • 가족법인, 낭패 없이 활용하려면

    나날이 안정적인 상속 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잖이 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가족법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개인사업자로 침구 사업을 해 오던 A(51)씨는 최근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해부터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매출이 커지다 보니 가족들에게 수익원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또 하나뿐인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최근 들어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씨처럼 가업승계를 위해 가족기업을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로 절세를 위해 법인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가족법인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한 가족 또는 가문이 소유와 동시에 경영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유대계 금융 재벌인 로스차일드(Rothchild) 가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가족기업으로 출발해 대를 이어 성장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오너 일가가 경영하는 대기업부터 수많은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위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법인이 있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가족법인은 대기업 형태가 아닌, 주주가 소수의 가족구성원만으로 이뤄지고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법인을 뜻한다.가족법인, 절세 측면에서 개인보다 유리 가족법인은 세법상 ‘법인’에 속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6.6~49.5%)보다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9.9~26.4%)이 낮다.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건

    2023.12.26 14:23:28

    가족법인, 낭패 없이 활용하려면
  • 유언대용신탁, 미성년자 상속자산 지킨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는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산 승계 방식 중 하나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상속자산 안전망으로 활용되고 있다.우리 민법상 전통적인 재산 승계 방식으로 유언에 의한 상속이 있는데, 대부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준비하는 편이다.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일지라도, 유언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사항이 있다.법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원하는 모든 내용을 유언의 내용으로 담기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본인이 유고 시, 유언자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유언대용신탁의 효력A씨는 오래전 이혼한 B씨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C가 있었는데, B씨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이후로 오랫동안 홀로 C를 양육해 왔다. A씨는 C가 성인이 되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겼다.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지병으로 인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이다. A씨는 홀로 남겨지게 될 미성년자 C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A씨는 본인 사후에 유일한 상속인인 C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사치를 부리지 않을지, 이 부동산에는 현재 임차인이

    2023.12.26 14:19:28

    유언대용신탁, 미성년자 상속자산 지킨다
  • 삼정KPMG, 중견기업 가업승계 해결사로 '주목'

    기업 회계 및 컨설팅의 명가 삼정KPMG가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앞세워 중견기업 오너들의 ‘원스톱 가업승계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다. 가업승계의, 가업승계에 의한, 가업승계를 위한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왼쪽부터) 이창희 변호사, 주범준 이사, 김병국 상무, 한원식 부대표, 송준호 전무, 김세환 상무, 유정호 상무, 김태영 부장, 진고운 이사, 류연호 부장, 김영태 부장] 수년째 ‘상속·증여’ 관련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 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도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포착, 가업승계에 정통한 회계사 및 국세청 출신 세금 전문가, 인수·합병(M&A) 전문가 등이 모여 최적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의 뿌리는 2012년부터 운영된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에 있다. 주로 대기업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하던 대형 회계법인으로 중견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내부 인력 부재로 경영 전략 수립이나 회계·재무, 자금관리나 세금 문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의 업무 과정에서 창업주들의 주요 고민이 상속에 대비한 가업승계 문제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일부 기업들은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급기야 기업 매각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 가업승계지원센터의 리더인 한원식 삼정KPMG 부대표는 “국내 중견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높은 상속세 및 증

    2023.11.28 07:00:21

    삼정KPMG, 중견기업 가업승계 해결사로 '주목'
  •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상속 이슈에 자주 따라오는 키워드는 ‘수저 계급론’이다. 어린 나이에, 특별한 직업 없이도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는 이들에게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Case 나이가 어리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olution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취득자가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입증할 경우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취득자의 상속·수증재산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은 금액(재산취득가액⁻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한 소

    2023.11.28 07:00:09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