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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소송과 관련돼 최대 이슈로 떠오른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판을 할 때 상속인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분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속인 중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은 이러한 사정을 각각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고 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보다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적게 하고,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을 위해 더 헌신해 기여분이 인정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늘어나게 한다. 특별수익 vs 기여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예를 들자면, “너는 젊을 때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느냐”, “나는 결혼할 때 받은 것이 없는데 너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주지 않았느냐” 등이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라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해서 나르고 용돈을 드릴 때, 너는 미국에 가서 살면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 왔느냐”,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

    2023.11.28 07:00:04

    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 [special]상속 난제 해결할 최고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른바 ‘상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증여의 난제들이 부자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의 고민으로 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이었으며, 이는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와 비교해 2.1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 신노년층 등장과 보험 산업 대응 CEO 리포트’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 등 주로 고령층이 주도하는 자금 이동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속과 증여재산가액은 2002년에 모두 10조 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에 각각 40조 원을 웃돌았던 것이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80~90세에 진입하게 되면 자금 이동의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고령화와 자산 가치의 상승은 다양한 상속·증여 이슈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아파트 한 채 가격은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대한민국 경제신화를 이끌던 1·2세대 경영인들의 은퇴로 인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와 인수·합병(M&A), 신탁 등 다양한 고민을 풀어줄 솔루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경 머니는 10월에 진행한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에서 전문가 추천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직접 뽑은 상속 분야 최고의 ‘파워 어드바이저’를 엄선해봤다. 김앤장, 드림팀 구축…전문성·노하우 등 눈길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가사상속 분야에 있어서도 화려한

    2023.10.27 09:23:46

    [special]상속 난제 해결할 최고의 전문가는
  • 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벌써 2023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 눈길을 끌었던 상속 판례들을 소개한다. 증여재산이 상속 개시 전 매각될 경우, 유류분 반환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대법원에서 상속 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사건은 이랬다. 망인(피상속인)은 생전에 자녀인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됐고, 피고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 재산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매각) 또는 수용된 경우,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증여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할 것인지, 매각대금(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할지였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에 매매, 수용 등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 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10.27 07:01:05

    2023년 주목할 상속 판례, '유류분·상속포기' 결론은
  • [special]상속·증여 드림팀 경쟁...차별화가 명성 갈랐다

    최근 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증여’의 난제를 풀기 위한 고객 수요가 급증하며, 로펌,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는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전문가 설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법 및 국제조세 학회 관계자, 중견기업 법무 담당자,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 조사를 진행, 국내 최고의 상속 드림팀을 선정했다.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올해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업권 구분 없는 종합 평가(전문성·고객서비스·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와 업종별 평가(법률자문·택스 플랜·가업승계·국제상속·신탁·패밀리오피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설문 답변자 70명 중 32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꼽은 것이다. 그 뒤를 이어 하나은행(22표), 삼일PwC(19표), 법무법인 세종(11표) 등이 전문가의 선택을 받았다. 김앤장은 종합 평가의 전문성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75점, 고객서비스 3.90점, 브랜드 평판에서 4.85점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하나은행은 각각 4.26점, 4.20점, 4.49점을 받았으며, 삼일PwC는 4.85점, 4.18점, 4.81점을, 세종은 3.33점, 3.07점, 2.75점으로 집계됐다. 김앤장, 국내 ‘최다’·‘최고’ 인재풀…토털 서비스 시너지 [김앤장 가사상속·자산관리팀 (왼쪽부터) 박재찬

    2023.10.27 07:01:00

    [special]상속·증여 드림팀 경쟁...차별화가 명성 갈랐다
  • '헉'소리 나는 100억대 재산상속 4년새 1.8배 증가... 규모만 39조 달해

    최근 수백억원대의 거액을 상속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4년 전 대비 1.8배 증가하고 규모는 39조원에 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은 338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 185명과 비교해 82.7% 늘어난 수치다. 그 중 500억원 이상을 상속한 피상속인도 26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 이상(116.7%)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해 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11.4배 늘어났다. 이들에게는 모두 16조50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지난해 결정된 전체 상속세 규모 19조3000억원의 85.4%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4616억원으로 2018년(1조7034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다른 재산과 비교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5조5341억원으로 2018년(2조5976억원)의 2.1배였다. 토지가 7조8769억원, 건물이 15조3266억원이었다. 2018년 때보다 각각 55.2%, 227.4%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모두 상속자의 사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취지와 과세 근거는 상이하다. 유산세의 경우 상속세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충분히 과세되지 않았던 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취득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2023.10.18 14:06:37

    '헉'소리 나는 100억대 재산상속 4년새 1.8배 증가... 규모만 39조 달해
  • '부의 대물림' 20·30세대 5년새 73조원 증여 받아, 다주택자도 18만명

    MZ세대인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4927억원 순이었다. 지난 5년간(2018~2022)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3654건으로 재산가액은 27조20억원에 달했고 30대 증여는 21만6647건으로 재산가액은 46조4082억원으로 조사됐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 증여는 건당 평균 1억7573만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1421만원, 20~30대 증여는 평균 1억9824만원에 달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 39세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이 각각 1억3498만원, 4억1246만원, 3억6333만원임을 감안하면 20대 평균(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 20~30대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 증여가 20대, 30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 증여의 증가와 함께 20~30대 다주택자의 수 또한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만6755명, 30대는 16만4087명에 달했다. 한 의

    2023.10.13 12:28:08

    '부의 대물림' 20·30세대 5년새 73조원 증여 받아, 다주택자도 18만명
  • 손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문제는

    나날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부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상속’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재산을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 CASE 부모님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지 않고, 제 자녀가 상속받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바로 상속받는 이른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마다 재산을 상속시킨 경우와 상속세 부담이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일반적인 상속이 진행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그 자녀가 본인들의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재차 부과되지만, 조부모가 바로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세대를 생략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한 세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회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2023.10.01 07:00:09

    손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문제는
  • 상속세 폐지 논쟁 재점화...기업 국내 유턴 동인이 될까

    국내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과도한 세율로 기업 존폐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의 권유로 다시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이 다시 국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속세의 현황을 짚어봤다. 정부가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유턴 기업’이 늘어야 국내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유턴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현행 ‘5년 100% 감면에 추가 2년 50% 감면’에서 앞으로 ‘7년 100% 감면에 추가 3년 50% 감면’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세분류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17일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재산세 75%를 감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기업의 유턴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 오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 오너에게 마냥 매력적인 곳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오너가 배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각종 형사 리스크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세금도 문제다.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부담도 중요하지만, 기업 오너에게는 상속세가 훨씬 중요하다. 특히, 상속세는 ‘소득’이 아니라 상속재산, 즉 자산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중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

    2023.10.01 07:00:07

    상속세 폐지 논쟁 재점화...기업 국내 유턴 동인이 될까
  • 미국의 상속·증여, 무엇이 다를까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이민자들의 자손 증가로 재미동포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재외동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을 보유한 재미동포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중 34%를 차지한다(일반 체류자 및 유학생은 제외). 이러한 국제적 인구 이동은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에 얽힌 세금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한다. 양 국가 간 국제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와 세 부담 범위에 대한 정보는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으나, 막상 미국에서 재산을 차세대에 승계할 때의 절세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국제 상속·증여 관점이 아닌, 미국에서의 승계 방식 관점에서 ‘가족 한정 파트너십(FLP)’을 비롯해 신탁 중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양도인 신탁(IDGT)’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트너십을 통한 승계 최근 미국의 자산가들이 증여 절세 플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족 한정 파트너십(Family Limited Partnership·FLP)은 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 FL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부모 세대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interest) 중 일부 또는 회사의 자산을 출자해 FLP를 설립해야 한다. FLP 설립 후 FLP의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General Partner·GP)’과 ‘의결권이 제한된 지분(Limited Partner·LP)’으로 구분된다. GP 지분은 부모 세대가 보유하며 의결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의결권이 없는 LP

    2023.09.27 16:41:06

    미국의 상속·증여, 무엇이 다를까
  • 다주택 보유 자산가의 증여 플랜은

    [한경 머니 기고=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Family Office) 총괄] K-푸드, K-뷰티, K-팝 등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열풍을 보면 오늘날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 있다. 부의 이전과 연관된 상속 및 증여 등에 관한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요지부동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0년 45%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23년 동안 변함이 없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세율 인하가 진행된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심지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 높고 경직된 세율은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역대 정부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부의 이전에 대해 극도의 민감성을 보이는 대중 심리가 결부된 결과다. 이처럼 부의 이전에 대해 온건한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시대정신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에는 부의 이전 잘하는 법, 절세 잘하는 법 등과 같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주제가 항상 자리한다. 정부 세제개정안 기반으로 증여 계획 변경한 A씨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정부는 2023년 세제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 시 증여공제 한도 3억 원까지 허용’이 언론에 부각되긴 했지만 핵심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세 부담 완화다. 물론 기대를 모았던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 한시적으로 부동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 것이 부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

    2023.08.28 13:29:35

    다주택 보유 자산가의 증여 플랜은
  • 상속·증여세 관련 주목할 개정안 내용은

    2023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상속·증여 관련 조항들을 소개한다. Case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개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끈 사항 중 하나는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입니다. 현재는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혼인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을 한 자도 증여 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를 합리화했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에 과소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와 동

    2023.08.28 08:46:19

    상속·증여세 관련 주목할 개정안 내용은
  • OECD 상속세 최대수준 한국, 지난해 상속·증여 188조 육박

    작년 상속·증여 재산규모는 약 190조원에 달하며, 상속재산 상위 1%는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천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으로,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또한, 상속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으로 조사됐다.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다. 이는 상속세 1006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

    2023.08.21 20:09:55

    OECD 상속세 최대수준 한국, 지난해 상속·증여 188조 육박
  • “증여 대신 팔자”…세금 부담에 서울 아파트 증여 '뚝'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거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가 올라 세 부담이 커진 탓이다. 아파트 매매 시장이 반등하면서 지난해 꽉 막혔던 매매 거래는 회복세를 보여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4783건 가운데 증여 거래는 4107건(9.2%)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하반기 8.4%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격·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작년 말 시기를 앞당겨 증여하려는 수요가 집중되기도 했다. 2022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29.9%로 정부가 거래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부터는 급매물 소진 지역이 늘고 실거래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자 증여 비중은 △3월 10.3% △4월 6.1% △5월 6.3% △7월 7.3% 등 석 달 연속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증여 비중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용산구였다. 작년 하반기 35.4%에 달했던 용산구 아파트의 증여 비중은 올해 상반기 7.1%로 급감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하반기 36.5%에서 올해 상반기 9.2%로, 도봉구는 26.2%에서 11.2%로 감소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17.2%에서 4.3%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강남구 21.7%→11.4% △서초구 16.6%→11.0%도 크게 낮아졌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3.08.14 16:27:55

    “증여 대신 팔자”…세금 부담에 서울 아파트 증여 '뚝'
  • 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최근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몇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신혼부부 'Tax credit'(비과세 한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취득세 등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자료출처 = 이용우 의원 블로그]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조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이 부유층 가구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1억5000만원 이상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1000만원의 감세혜택으로 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통계청의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혼인 연령에 도래한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에 그친다”며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표가 되어야 할 감세정책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약 1000만원~2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구도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2023.08.11 10:28:05

    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 삼성가 세 모녀 "상속세 내려고"...1년새 주담대 2배↑ 4조 넘어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이달 초 기준 7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새 2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로, 주로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왼쪽부터), 홍라희 삼성미술관리움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다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액을 가산해 평가함으로써 실효 상속세율은 60%에 이른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이달 4일 기준 82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72개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개 그룹 136명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었다. 이들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37.1%를 담보로 제공하고 총 7조6천5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담보 비중은 29.6%에서 7.5%포인트 올랐으며, 담보대출 금액도 1년 전(5조4196억원)보다 41.3%(2조2362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오너 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배경에는 경영자금 확보나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단, 주가가 담보권 설정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로 주가가 하락해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볼 위험도 있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오너 일가의 대출금이 가장

    2023.08.09 08:56:29

    삼성가 세 모녀 "상속세 내려고"...1년새 주담대 2배↑ 4조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