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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판 좋았던 메가커피 구매팀장···알고보니 수십억 리베이트 받고 '잠수'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올 초 메가MGC커피에서 발생한 비리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메가커피 측은 “메가커피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가커피 본사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구매팀장 A씨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자재를 납품업체들로부터 상납 받거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리베이트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증재)를 받고 있다. 또 메가커피 본사와 납품업체 사이에 차명 기업을 중간 유통단계로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메가커피 본사 역시 이를 인지하고 올해 초부터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회사를 그만뒀고, A씨의 퇴사 이후에도 본사는 조사를 이어갔다. 메가커피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직원은 구매팀장으로 메가커피에서 3년 정도 근무했다. 평소 평판이 좋은 편이었는데, 올 초 비리가 포착돼 내부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이후 그 팀장은 잠수를 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가커피 측은 “이번 일은 메가커피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경찰의 처분에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30 16:35:03

    평판 좋았던 메가커피 구매팀장···알고보니 수십억 리베이트 받고 '잠수'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 골프에 식사·행사 접대···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에 298억원 과징금

    중외제약이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적발돼 고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제약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19일 중외제약이 2014∼2018년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개를 신규 채택하거나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방식은 다양했다. 현금·물품과 식사·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병원 행사 경비를 지원하거나 골프 접대도 했다. 또 병원의 학회·심포지엄 개최나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전국 1400개 병·의원에 2만3천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또 중외제약이 2014년 5월부터 이달까지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7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시판 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 연구를 실행해 병·의원에 13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료인 유대 강화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가 이뤄진 사실도 적발됐다. 중외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외제약은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의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0 07:39:55

    골프에 식사·행사 접대···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에 298억원 과징금
  •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광고 리베이트 무혐의’ 확정

    제약사 광고를 대행하면서 백화점 상품권 등 광고 리베이트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됐다.사법당국은 지난 2018년 이 이사장 등이 특정 광고 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기소했다.그러나 최근 재판부의 최종 판결 결과 이 이사장의 광고 리베이트 수수 및 광동제약 연루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대법원 2부는 다만 이 이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자금을 횡령한 별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확정했다.광동제약은 사건 초기부터 “이 이사장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및 광동제약 연루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한편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대행 업체에 대해 ‘광고 업계의 수수료 환급 관행’을 사유로 무죄를 확정했다.광고 업계 관계자는 “기소 내용과 재판 결과를 비교해 보면 처음의 수사 방향과는 전혀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수사 관행의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최은석 기자의 다른 기사가 궁금하다면 본 문단을 클릭한 후 기자 페이지에서 ‘구독’을 눌러 주세요. 증권, 제약·바이오, 철강, 조선 업종 등에서 나오는 재테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1.08.17 15:21:00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광고 리베이트 무혐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