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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비밀’로 광명·시흥 땅 투기한 전 LH 직원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인들과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피고인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총 25억원을 들여 사들인 토지의 시가는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5배 급등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행위에 대한 검찰의 위법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다시 쓴 끝에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1심 “공소 사실, 유죄 입증하기에 부족” 대법원 1부는 2023년 9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지인 법무사 B 씨와 매제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땅도 모두 몰수됐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단지사업 1부에 근무하며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및 연계 개발 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같은 해 2월 LH 본사에서 열린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에 직접 참석해 기존 사업 방식과 달리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우선 추진 후보지 구역 위치 정보를 활용해 인근

    2023.09.10 06:05:01

    ‘업무상 비밀’로 광명·시흥 땅 투기한 전 LH 직원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아파트 ‘시세조작’ 막는다...내일부터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표기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서다. 25일부터 이를 실행한다.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돼왔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그동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방법은 이렇다.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가능하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실제 이뤄진 거래라고 볼 수 있다.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2023.07.24 08:26:10

    아파트 ‘시세조작’ 막는다...내일부터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