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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려 8년간 이어온 ‘코웨이 vs 청호나이스 특허 전쟁’의 마지막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업체가 기술을 두고 법정 싸움을 지속하는 장면이 나온다.한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독자적이고 진보한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미 업계에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특허 전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다. 이들은 기술이 하나 공개될 때마다 각국 법원에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업체끼리의 특허 전쟁도 치열하다.가장 최근에 불거진 것은 청호나이스(이하 청호)와 코웨이 간 ‘얼음 정수기’ 특허 전쟁이다. 두 기업은 2014년부터 증발기 하나로 얼음과 냉수를 만드는 특허 기술을 둘러싸고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최근 두 회사의 특허 전쟁의 판이 뒤집혔다.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코웨이가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2021년 법원은 청호가 가진 특허 기술 자체의 진보성은 인정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코웨이의 정수기가 청호의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청호, 1심에서 승기 잡았지만…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는 2015년 4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 정수기’가 자사 ‘이과수 얼음 정수기’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과수 얼음 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얼음을 만들어 내는 부품인 증발기 하나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2022.07.26 17:30:03

    무려 8년간 이어온 ‘코웨이 vs 청호나이스 특허 전쟁’의 마지막 [오현아의 판례 읽기]
  • 독립 사업자 계약했어도 “정수기 운전사는 노동자”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특수 고용직은 회사와 노동 계약이 아니라 독립 사업자로서 계약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 운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사, 정수기·에어컨 운전사(외근직 애프터서비스 근무 요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독립 사업자는 사전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지위다. 즉 회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 자영업자와 다르게 회사와 계약돼 있다.이 때문에 독립 사업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는 일들이 이어지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곤 한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자영업자의 지위일 경우 누릴 수 없는 보험 혜택이나 퇴직금 등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특수 고용직 가운데 정수기 운전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수기 운전사가 회사와 ‘독립 사업자’라는 계약을 하고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2심 “실질적 지휘 없었다…노동자 아냐”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제품 설치 및 사후 관리(애프터서비스) 등의 업무를 한 A 씨 등 2명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월 23일 밝혔다.A 씨와 B 씨는 각각 2001년 7월, 2009년 7월부터 청호나이스와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을 한 정수기 운전사였다. 중간에 서비스 용역 위탁 계약 업체가 바뀌며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바뀌긴 했지만 2012년 위탁 업체가

    2021.12.14 17:30:06

    독립 사업자 계약했어도 “정수기 운전사는 노동자”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