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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원, '2023 한국 로펌 어워드' 엔터테인먼트 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주최한 ‘2023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3)’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미디어로 매년 국내외 기업, 아시아 지역 로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시상하고 있다.ABLJ는 법무법인 원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선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특히 영화, 방송 산업에서 기획개발, 시나리오, 투자, 촬영, 배급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에서 활발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강윤희 법무법인 원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는 “웹툰, 영화, 드라마 같은 K콘텐츠는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만나는 만큼 한국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법무법인 원 엔터테인먼트팀은 축적해온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면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7일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원 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와 드라마 등 국내외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 투자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를 핵심 업무 분야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팀장 조광희 변호사는 현재 국내 영화 산업에서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 대부분을 작성한 바 있다.

    2024.03.08 12:15:17

    법무법인 원, '2023 한국 로펌 어워드' 엔터테인먼트 우수 로펌 선정
  • 세금 폭탄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은

    세법에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이 있다. 바로, 과세전적부심사다. 이 제도는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을까.CASE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떠한 제도인가요.SOLUTION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진행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을 진행한 후 불복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전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 체납 상태가 돼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을 두고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합니다.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내부위원(과세관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2024.02.27 07:00:38

    세금 폭탄 막는 과세전적부심사 활용은
  • 중국서 반려동물에 상속...우리나라는 가능할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 등 가족 형태가 바뀌면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을 키우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이나 돌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과연 반려동물 상속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웃돈다. 우리나라 네 가족 중 한 가족 이상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9000억 원에서 2023년 4조5786억 원 수준으로 8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펫팸(pet+family)족’을 타깃으로 한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주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 시스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거액을 상속한 사례들이 적잖이 소개됐다.최근 중국에서 한 할머니가 평소 연락을 안 하는 자식들 대신 반려견과 반려묘에 37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기로 결정한 사례가 화제를 모았다. 지난 1월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에 사는 할머니 류 모 씨는 몇 년 전 세 자녀 앞으로 유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하지만 자녀들은 류 씨가 아플 때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류 씨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내 곁을 지켰다”면서 반려

    2024.02.27 07:00:35

    중국서 반려동물에 상속...우리나라는 가능할까
  •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상속은 누가 받을까?[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됐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이런 입법 연혁에 비춰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를 본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이에 비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

    2024.02.18 17:44:24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상속은 누가 받을까?[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상속 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CASE거액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Solution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은 세금을 납부할 금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상속세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 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등 금융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2024.02.02 13:54:52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 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세금을 꼽는다. 이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라는 보조장치를 마련해 두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할까.중소·중견기업 오너 중에는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상속재산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 50%가 부과된다.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율은 2세에게 가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그래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혜택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부의 세습을 지원해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므로 제도를 최소한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차별 문제다.첫째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 요건에 관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뜻한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 대해 과세당국은 10년 이상 주업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해석한다. 주업종은 법인 하나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할 때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여기

    2024.02.02 13:48:28

    갈 길 먼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얻으려면
  • 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새해를 맞아 2023년 개정 세법 중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올해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가업승계 분야의 변경이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①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②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높이며, ③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④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하며, ⑤ 상속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돼 왔다. 2023년에도 이러한 방향성은 유지됐다.개정 세법 주요 포인트는첫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한도가 높아졌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지만(즉, 공제한도 10억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되 10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종래에는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 원 이하까지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6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2023년 7월 증여재산가액 300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부딪혀 증여재산가액 120억 원까지만 1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둘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늘어났다. 앞에서 본 바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납부할 증여세가 줄어들지만 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종래 증여세의 경우 5년에 걸쳐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연부연

    2024.02.02 13:44:31

    개정 세법, 가업승계 분야 변경 '눈길'
  • 분쟁없는 노후를 위한 법률에세이, 신간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나날이 가족의 형태와 갈등이 복잡해지고, 기대수명도 늘어남에 따라 노후에 대한 걱정도 다양해지는 양상이다.아마 누구나 한 번쯤 ‘원하는 대로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가올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등등 관련 고민을 해봤을 터.신간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은 이런 고민에 대한 딱딱한 법률책이 아닌 따뜻한 에세이형식의 법률상식서다. 책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성우 율촌 변호사가 유산, 상속, 이혼, 성년후견, 부양 등 가사소송과 관련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그 개념을 풀어낸 책이다.저자는 가사사건을 맡으며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판결과 사례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대처 방안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법적 분쟁을 일으킨 가족 간 갈등의 양상과 그 면면을 상세히 풀어 가정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황혼을 마주하는 우리 삶의 태도 역시 점검할 기회를 준다.책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대부분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가사소송의 주요한 주제를 각 부로 구성해 관련한 분쟁 사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과 해설을 담았다. 1부 ‘위대한 유산’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들을 다루며 상속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되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다룬다. 2부 ‘상속의 기술’에서는 죽음 전후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유언장 작성법 그리고 유언과 유산 상속에서 변수가 되는 유류분에 대해 다루고 있다.3부 ‘헤어질 결심’에서는 협의

    2024.01.23 16:58:34

    분쟁없는 노후를 위한 법률에세이, 신간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 가족법인, 낭패 없이 활용하려면

    나날이 안정적인 상속 플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잖이 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가족법인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개인사업자로 침구 사업을 해 오던 A(51)씨는 최근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해부터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매출이 커지다 보니 가족들에게 수익원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또 하나뿐인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최근 들어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씨처럼 가업승계를 위해 가족기업을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주로 절세를 위해 법인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가족법인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한 가족 또는 가문이 소유와 동시에 경영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유대계 금융 재벌인 로스차일드(Rothchild) 가문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가족기업으로 출발해 대를 이어 성장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오너 일가가 경영하는 대기업부터 수많은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위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법인이 있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가족법인은 대기업 형태가 아닌, 주주가 소수의 가족구성원만으로 이뤄지고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법인을 뜻한다.가족법인, 절세 측면에서 개인보다 유리 가족법인은 세법상 ‘법인’에 속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6.6~49.5%)보다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9.9~26.4%)이 낮다.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건

    2023.12.26 14:23:28

    가족법인, 낭패 없이 활용하려면
  •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해외 이주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이주 시 상속세,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Solution엔데믹 이후 다시 사업, 취업, 교육 등 여러 사유로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금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재산을 받으신 분)를 기준으로 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이렇게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고, 주소 및 거소는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태 등을 통해 판정하게 됩니다.한국의 주거, 재산 등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변경돼 그 이후의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만 이행

    2023.12.26 14:20:48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 세금 안 내도 될까
  • 유언대용신탁, 미성년자 상속자산 지킨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는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자 사후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산 승계 방식 중 하나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상속자산 안전망으로 활용되고 있다.우리 민법상 전통적인 재산 승계 방식으로 유언에 의한 상속이 있는데, 대부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준비하는 편이다.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일지라도, 유언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사항이 있다.법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원하는 모든 내용을 유언의 내용으로 담기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본인이 유고 시, 유언자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유언대용신탁의 효력A씨는 오래전 이혼한 B씨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C가 있었는데, B씨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이후로 오랫동안 홀로 C를 양육해 왔다. A씨는 C가 성인이 되고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생겼다.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지병으로 인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이다. A씨는 홀로 남겨지게 될 미성년자 C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A씨는 본인 사후에 유일한 상속인인 C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사치를 부리지 않을지, 이 부동산에는 현재 임차인이

    2023.12.26 14:19:28

    유언대용신탁, 미성년자 상속자산 지킨다
  • 삼정KPMG, 중견기업 가업승계 해결사로 '주목'

    기업 회계 및 컨설팅의 명가 삼정KPMG가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앞세워 중견기업 오너들의 ‘원스톱 가업승계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다. 가업승계의, 가업승계에 의한, 가업승계를 위한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왼쪽부터) 이창희 변호사, 주범준 이사, 김병국 상무, 한원식 부대표, 송준호 전무, 김세환 상무, 유정호 상무, 김태영 부장, 진고운 이사, 류연호 부장, 김영태 부장] 수년째 ‘상속·증여’ 관련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 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도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포착, 가업승계에 정통한 회계사 및 국세청 출신 세금 전문가, 인수·합병(M&A) 전문가 등이 모여 최적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의 뿌리는 2012년부터 운영된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에 있다. 주로 대기업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하던 대형 회계법인으로 중견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내부 인력 부재로 경영 전략 수립이나 회계·재무, 자금관리나 세금 문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의 업무 과정에서 창업주들의 주요 고민이 상속에 대비한 가업승계 문제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일부 기업들은 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급기야 기업 매각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 가업승계지원센터의 리더인 한원식 삼정KPMG 부대표는 “국내 중견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높은 상속세 및 증

    2023.11.28 07:00:21

    삼정KPMG, 중견기업 가업승계 해결사로 '주목'
  •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상속 이슈에 자주 따라오는 키워드는 ‘수저 계급론’이다. 어린 나이에, 특별한 직업 없이도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하는 이들에게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Case 나이가 어리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olution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취득자가 상당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입증할 경우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취득자의 상속·수증재산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은 금액(재산취득가액⁻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한 소

    2023.11.28 07:00:09

    무직 상태서 부동산 취득, 증여세 부과될까
  • 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소송과 관련돼 최대 이슈로 떠오른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재산과 관련된 재판을 할 때 상속인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분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상속인 중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큰 기여를 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은 이러한 사정을 각각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라고 하면서,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보다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적게 하고, 다른 상속인들보다 피상속인을 위해 더 헌신해 기여분이 인정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늘어나게 한다. 특별수익 vs 기여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예를 들자면, “너는 젊을 때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느냐”, “나는 결혼할 때 받은 것이 없는데 너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주지 않았느냐” 등이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이라면, “내가 아버지 곁에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해서 나르고 용돈을 드릴 때, 너는 미국에 가서 살면서 20년 동안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 왔느냐”,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

    2023.11.28 07:00:04

    상속재산 분할의 변수 '특별수익'의 기준은
  • [special]상속 난제 해결할 최고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른바 ‘상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속·증여의 난제들이 부자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의 고민으로 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이었으며, 이는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와 비교해 2.1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 신노년층 등장과 보험 산업 대응 CEO 리포트’에 따르면 상속이나 증여 등 주로 고령층이 주도하는 자금 이동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속과 증여재산가액은 2002년에 모두 10조 원 미만이었으나 2022년에 각각 40조 원을 웃돌았던 것이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80~90세에 진입하게 되면 자금 이동의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고령화와 자산 가치의 상승은 다양한 상속·증여 이슈를 불러오고 있다. 이제 아파트 한 채 가격은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대한민국 경제신화를 이끌던 1·2세대 경영인들의 은퇴로 인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와 인수·합병(M&A), 신탁 등 다양한 고민을 풀어줄 솔루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한경 머니는 10월에 진행한 ‘2023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설문 분석: 글로벌리서치)에서 전문가 추천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직접 뽑은 상속 분야 최고의 ‘파워 어드바이저’를 엄선해봤다. 김앤장, 드림팀 구축…전문성·노하우 등 눈길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가사상속 분야에 있어서도 화려한

    2023.10.27 09:23:46

    [special]상속 난제 해결할 최고의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