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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례없는 세무 이슈, 대처 방법은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종종 선례가 없거나 난해한 세무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다고 한다. 이럴 경우, 미리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CASE부모님의 기업을 물려받고자 하는데 일부 주변 전문가들로부터 선례가 없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아 걱정입니다. 혹시 국세청에 과세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방법이 없을까요?SOLUTION세법은 조문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야 비로소 조문을 읽을 수 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도 당면한 쟁점과 관련해서 세법을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과세관청이 세법과 관련된 해석 기준을 미리 밝히거나 개별적 사안에 대한 해석·적용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미국은 개별 유권해석 제도(Private Ruling Letter)가 있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경 도입된 사전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필요로 한다면,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라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서면질의는 과세관청이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입니다.민원인 본인과 관련이 있는 세법 적용에 대한 사항이면 과거의 사안이든 가정적 사안이든 질의할 수 있으며, 다만 세법의 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사항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시가가 얼마인지 문의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2022.03.31 07:00:08

    전례없는 세무 이슈, 대처 방법은
  •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재산을 둘러싼 부부간 갈등이 끊임없이 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명의 문제로도 이혼을 고려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재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한부모(single parent family)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해 아파트를 부정 청약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성격 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내 집을 마련할 때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투기도 한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재산관계에 관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먼저 세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부 재산관계에 대해 정확한 법률관계(권리 또는 의무관계)를 알아야 한다. 세금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약정, 민법 등에 따라 정해진 사인(私人) 간 법률관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민법은 부부 재산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우선, 부부는 각자 권리의무 주체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결혼하려는 남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이후의 재산 소유 또는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약정을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한다(민법 제829조).종래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만약 부부재산약정이 없다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2022.03.31 06:02:46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
  • 상속세 부담 줄이는 공제 활용법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최영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70대 A씨는 최근 급등한 자산가격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슬슬 상속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던 차에 A씨는 본인의 자녀들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게 됐다.평소 세금이라고는 매년 성실히 하던 근로소득 연말정산밖에 몰랐고 세금에 관심이 없던 A씨는 연말정산 때마다 제출하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떠올리며 ‘상속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상속공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상속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상속공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된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매우 높으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속공제의 종류에는 상속이 개시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공제,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배우자가 상속하는 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을까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는 다른 요건 없이 상속 개시 요건만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한도로 적용받

    2022.02.28 10:31:02

    상속세 부담 줄이는 공제 활용법은
  • 안전 버팀목 ‘미성년후견’이란

    갑작스런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재혼 등으로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미성년후견제도와 신탁에 대해 알아보자.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다. 트러스트센터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젊은 상담자들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팬데믹 시대 이전 우리 센터를 찾는 상담자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는 시니어 세대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의 수도 만만치 않다.특히 고민이 많은 젊은 세대는 역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친권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다. 친권자인 자신들이 사망했을 때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혼으로 인한 전 배우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싶거나 단독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 놓고 싶은 경우들이다.최근 상담해 온 40대 김사랑 씨의 경우도 그러하다. 김 씨는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었다. 딸은 이제 막 성인이 됐고 나이 차이가 나는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다. 김 씨는 둘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다. 이혼 후 그녀는 중한 병에 걸려 지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다. 처음 만난 김 씨는 매우 위중했다.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으로 버티는 것 같았다. 김 씨는 본인의 유고가 발생하면 애써 모아놓은 재산이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녀의 재산은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 금전과 보험 등이었다.김 씨는 아파트에서 남매가 결혼 전까지 거주하고 상가는 1채씩 나눠주길 원했다. 보험금 등 금전은 2

    2022.02.28 07:00:33

    안전 버팀목 ‘미성년후견’이란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는 종부세 사례는

    종합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여전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종합부동산세 관련 어떤 사례들을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단할까.CASE종부세에 관해 헌법소송으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SOLUTION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권한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속에 행사되도록 하는 우리나라 통치질서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제도는 이와 같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합니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세법이 직접 또는 과세처분을 매개로 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한 후 특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과세한다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지만, 애당초 과세 근거인 세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울 필요는 분명히 있고, 따라서 조세의 부과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 규범인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된 사례들을 크게 분류해보자면, (i) 과세 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또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규정되는 경우(헌법 제38조,

    2022.02.28 07:00:25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는 종부세 사례는
  • 새해 눈여겨 봐야할 주요 상증세법은?

    세법도 생물과 같다. 시대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의 경우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뜻밖의 세금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 과연, 2022년 눈여겨봐야 할 상증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우선,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공제 가업 인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그간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많았던 만큼 개정 세법 변화에 이목이 주목된다.또한, 상속세 납부 편의를 위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한 10년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가업상속재산이 50% 초과 시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을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

    2022.02.04 06:00:07

    새해 눈여겨 봐야할 주요 상증세법은?
  • 상속 분쟁, 도시락 반찬 차별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 분배의 불공평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관련 상속 분쟁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어쩌다가 학교에 오빠의 도시락을 잘못 가져갔는데, 내 도시락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계란프라이가 떡하니 올려져 있었어요.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필자가 가정법원에 근무할 때, 오빠와 남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어떤 중년 여성이 법원 조정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요즘에는 계란프라이가 그리 귀한 반찬도 아니고, 학교 급식이 일반화돼서 도시락을 싸 오는 학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계란프라이 반찬 하나가 ‘남아선호’, ‘빈부격차’를 느끼게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차별 대우의 시작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오랜 세월 동안 삶의 여러 영역에서 쌓이고 맺힌 응어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겉으로 잘 표출되지 않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남겨진 재산의 분배를 두고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폭발하게 됩니다.자, 그러면 이 계란프라이가 상속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볼까요. 누군가 죽었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고 처리되는지를 정하는 법을 상속법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남기고 죽은 재산은 원래 그 사람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자신이 예뻐하는 자식에게만 몰아주는 것도 그의 마음이고

    2022.01.26 06:00:23

    상속 분쟁, 도시락 반찬 차별에서 시작된다
  • 가상화폐, 상속·증여시 과세 문제는

    지난해 투자 광풍을 일었던 가상화폐의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과연, 가상자산의 형태인 가상화폐를 상속 혹은 증여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CASE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룬 것으로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던 친구에게 조만간 비트코인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올해는 증여세 과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Answer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 과세가 2023년 시행으로 1년 유예된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 측면에서는 지금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그 구체적인 과세 범위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취급할 것인지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세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며,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 여부와 별개로) 회사가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

    2022.01.26 06:00:18

    가상화폐, 상속·증여시 과세 문제는
  • 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치부됐던 상속 이슈가 점차 모두의 고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개정 법령들을 정리해봤다.상속의 경우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뜻밖의 세금 리스크를 겪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상증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업상속공제 기준 확대…요건도 완화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공제 가업 인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이는 단순히 기업 지배를 위해 지분만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관리와 성장을 위한 노하우와 거래처 등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감면받으면서도 일자리는 늘리지 못해 부의 세습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지적도 적잖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2022.01.25 14:57:07

    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
  • 유류분, 지각변동…개정 시급한 부분은

    2021년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공표하면서 유류분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류분 역사와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유류분 전쟁의 시작은 밥상 위 달걀후라이 개수부터 시작된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유류분 갈등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거래가 속살을 드러내며, 말 못할 배신감에 울분을 터트린다.하지만 이 전쟁의 서막은 대개 예견된 일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누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나 형제가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고, 이혼, 재혼, 졸혼 등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그 ‘공평의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적용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족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실제 대법원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본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물론 제정 민법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가 없었지만,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며 비로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2021.12.27 07:01:48

    유류분, 지각변동…개정 시급한 부분은
  • 국내 등록자만 263만 명… ‘장애인 신탁’ 활용법은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와 의식이 얼마나 잘 뿌리내렸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 2021년 12월 겨울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 위해 한 장애인단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해 시위하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20년째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0% 정도에 불과한 저상버스 도입율을 높이자는 요구였다.시민들 출근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시위로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환불금 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있었던 날 이틀 뒤 청주시는 2031년까지 청주 신봉동에 58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복지타운을 확대 조성한다고 한다.이곳에 들어설 시설은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업무지원시설, 장애인 수련 및 교육시설과 체험관을 설립한다고 한다.청주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배려와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263만3026명으로 산정됐다. 2020년 총인구 5178만 명 중 5.08%가 등록된 장애인 수인 것이다. 이는 적지 않은 비율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여러 제도와 관심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장애인 부모’의 자산관리 고민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다.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은 예전부터

    2021.12.27 07:01:26

    국내 등록자만 263만 명… ‘장애인 신탁’ 활용법은
  • 알쏭달쏭한 상속세 물납제도의 요건은?

    상속의 큰 숙제 중 하나는 역시 상속세 납부일 터. 상속재산의 대다수가 현금이 아닐 경우 세금 납부는 더욱 버거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물납제도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CASE작고하신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관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동산들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당장 상속세뿐만 아니라 향후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있는데, 상속받은 재산 자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SOLUTION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현금은 부족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재산의 환가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고액의 세금은 제때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원활한 세수 확보와 납세자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물납제도를 예외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물납제도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형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1950년경 상속세와 관련해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법인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에 폭넓게 적용된 적도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상속세 및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크게 △국내 소재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한하며, 유가증권에는 국채나 공채, 회사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은 애당초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기 용이하므로 물납 대상에서 제

    2021.12.27 07:01:24

    알쏭달쏭한 상속세 물납제도의 요건은?
  • 상속 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조주영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공동 상속인이 된 채무자는 어차피 상속 재산을 취득해봤자 채권자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아예 상속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때 채권자는 상속 재산 분합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채무자의 상속 지분 등기 회복)을 구하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꾀한다.사해 행위 취소의 근거 규정인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명시했다.여기서 ‘법률 행위(사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해석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사안은 이렇다.부동산 소유자인 A는 2011년 8월 9일 사망했다. 그 배우자인 B와 자녀들인 C, D, E, F가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했다.상속 지분은 B가 11분의 3,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각 11분의 2였다. 공동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B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마쳤다.그런데 그 등기 접수일은 A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3월 6월 14일 접수됐고 등기부상 등기 원인은 ‘2011년 8월 9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로 기재됐다. C의 위 부동산 상속 지분 11분의 2는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B가 단독 소유하게 되자 C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8년 3월 28일 B(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 권리 구제에 소홀한 판결 내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21년 6월 10일 선고한 판결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실제로 사해 행위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

    2021.12.10 17:30:30

    상속 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조주영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EY한영, ‘한국판 패밀리오피스’ 힘 싣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패밀리오피스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대형 금융사는 물론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섰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 역시 자사만의 오랜 경험과 독보적인 서비스를 내걸고 ‘한국판 패밀리오피스’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미국에서 거부(巨富)들이 집안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것에서 출발한 ‘패밀리오피스’가 한국에서도 주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패밀리오피스는 19세기 유럽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집사에게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도록 한 것에서 시작됐으며, 미국 석유왕으로 유명한 록펠러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미국 및 유럽 중심의 패밀리오피스는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자선재단 등의 형태를 가지며, 특히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 및 가문의 뜻과 전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산관리만 하는 프라이빗뱅킹(PB)과 구별된다.또한 패밀리오피스의 목적은 상속이 거듭되더라도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장수기업을 만들고 자산이 여러 세대에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인 만큼 신탁의 역할도 크다. EY에서 발행한 ‘글로벌 패밀리오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약 1만여 개의 패밀리오피스가 있으며, 운용자금이 1조2000억 달러(약 135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이러한 패밀리오피스 운용자금은 사모펀드캐피털 및 벤처캐피털의 운용자금을 합한 액수보다 큰 규모다. 이렇듯 패밀리오피스가 세계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엔진이

    2021.12.01 08:00:29

    EY한영, ‘한국판 패밀리오피스’ 힘 싣는다
  • 법무법인(유)원 ‘상속·가업승계팀’, 복잡한 상속·경영권 분쟁 ‘신뢰’로 푼다

    상속은 어렵다. 다양한 가족사만큼이나 그 속에 복잡한 세법이 더해지고, 상속 개시 이후에도 경영권 문제 등등 숱한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수년째 각 로펌들은 상속 관련 자문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 시장 선점을 위해 다각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그중 법무법인(유) 원이 야심 차게 꾸린 ‘상속·가업승계팀’은 이 분야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로펌 중 하나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왼쪽부터) 오정익 변호사, 이유정 변호사, 오지헌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김철웅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김병주 변호사, 유선영 변호사, 최현오 변호사.]2009년 설립된 법무법인 원은 61명의 변호사를 포함, 110여 명에 달하는 중견 로펌으로 가사·상속·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인다. 특히, 2012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이맹희 씨 간 상속 분쟁부터 2016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사건, 2019년 한진칼 3세들의 경영권 분쟁과 태광그룹 상속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상속 사건마다 법무법인 원 ‘상속·가업승계팀’의 손이 닿았다.무엇보다 법무법인 원의 장점이 극대화된 계기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한정후견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후견 사건을 넘어 신격호 회장의 개인 신상·상속 문제는 물론 롯데그룹 운영 및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초대형 난제였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국내 롯데그룹은 물론 해외(일본) 롯데그룹 내 주주권 행사나 상속인 간 대리권 주장 관련 대응은 물론 회장님을 둘러싼 각종 형사·조세소송, 회장 개인을

    2021.11.26 09:01:54

    법무법인(유)원 ‘상속·가업승계팀’, 복잡한 상속·경영권 분쟁 ‘신뢰’로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