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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불법승계’ 19개 혐의 전부 무죄에도 검찰 항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 5개월 동안 106회 재판을 거친 끝에 나온 재판부의 첫 판단이다.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관련자 13명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룹 총수가 수사와 재판에 묶인 동안 삼성그룹은 대외 이미지 훼손은 물론 글로벌 경영에 큰 제약을 받았다.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밀어붙인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기소 전제부터 뒤집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지난 2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핵심 쟁점이 된 이 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세 가지다. 검찰은 ‘공짜 경영권 승계’라며 2023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19개 공소사실을 모두 배척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

    2024.02.18 06:06:01

    이재용 ‘불법승계’ 19개 혐의 전부 무죄에도 검찰 항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에서 사실상 승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7%만 받아들여지면서 대규모 배상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지연 이자 등 배상금 1300억원대 예상2023년 6월 20일 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2018년 7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PCA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했다.또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 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 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지연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다음날인 7월 11일 시장에 알려졌다.엿새 뒤인 7월 17일 삼성물산이 연 임시 주주 총회에서 총 9202만3660주(총주식의 58.91%)가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2.43%포인트 차로 해당 안건의 특별 결의 요건(발행 주식 수의 56.48%)을 충족했다.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합병이 성사된

    2023.07.04 17:00:03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에서 사실상 승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 6년 전 삼성물산의 적정한 주식 가격, 이제 결론 났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합병을 발표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합병을 진행한 것이다.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지나치게 저평가됐고 제일모직에만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왔다.일각에서는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삼성 전체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합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해당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 부회장의 재판과 동시에 합병과 관련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합병을 거부했던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제일모직이 자신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매수했다고 주장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22년 4월 14일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삼성 측에 주식에 대한 추가 금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6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6년 만이다. 1심 “가격 아무 문제 없어”…2심에서 뒤집혀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 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과 소액 주주들은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주식매수청구권은 인수·합병(M&A) 시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본시장법은 이와 관련해 상장사가 합병할 때 이사회 전날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당시 삼성물산이 일성신약과 여러 소

    2022.04.26 17:30:07

    6년 전 삼성물산의 적정한 주식 가격, 이제 결론 났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