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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임금피크제’의 4가지 기준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고 대신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임금피크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노동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면서다. 기업의 부담 경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자는 취지였다.이에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나섰다. 한국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7만6507곳(2021년 6월 기준)으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34만7433곳의 22%에 달한다.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2016년 46.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이 와중에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와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 차별’이라는 취지다. 벌써 임금피크제 원천 무효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등 산업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 ‘충돌’사건은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B연구원을 다니는 직원이었다. B연구원은 2009년 1월 노사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A 씨도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하지만 A 씨는 퇴직 이후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당·상여금·퇴직금·명예퇴직금 산정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1억8339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A 씨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의 직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 4-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

    2022.06.07 17:30:01

    대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임금피크제’의 4가지 기준 [오현아의 판례 읽기]
  • 정년 연장, 공정하게 하자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 중 하나인 노동 시장을 좀 살펴보자. 노동 시장은 바로 경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결과가 나타난다.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증감 등의 형태로 말이다. 노동 시장도 다른 경제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책이 균형을 결정하는 곳이다. 24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가계는 노동을 공급하고 가계 또는 기업은 노동을 수요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주휴 수당, 법정 노동 시간 등이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지금 노동 시장의 현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20대 청년층에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 취업자 수에 잡힌 것을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와 일시 휴직자 증가 그리고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모든 세대에 걸쳐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취업이 되지 않았던 일부 세대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전체 세대로 실직의 공포와 취업의 공포에 질려 있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 정년 연장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정작 일하고 있는 사람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먼저 수요 측면에서 너무 민간 부문과 차이가 많이 난다. 민간 부문에 있는 고용인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서는 허탈해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간에서는 정년

    2021.08.18 06:00:15

    정년 연장, 공정하게 하자 [경제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