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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또,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2월에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작년 대비 5% 증가했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12%에서 15~17%로 올라갑니다.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01.05 15:55:43

    [카드뉴스]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 [카드뉴스]'영끌'해서 산 우리 집,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될까?

    지난 2~3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로 인해 누적 가계 대출 규모가 1600조 원을 넘어가는 수준에 이르렀죠.영끌 대출로 인해 이자가 부담스러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을까요?근로자의 경우라면 '연말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2) 취득 당시의 주택 공시 가격이 5억 원 이하3)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 소유권이전등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을 뜻합니다.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공제금액은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해 적용하죠. 단, 금리 조건 및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상향 혹은 축소되기도 합니다.또, 세대주 여부 판정은 소득공제 신청에 해당하는 연도 말 기준입니다. 연도 말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다면 적용이 불가하겠죠.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공제가 부인되는 것은 물론,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외에 당신에게 연령별 절세법이 궁금하시다면 <한경무크 부동산 절세법>으로 확인해 보세요.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2.03.08 16:54:53

    [카드뉴스]'영끌'해서 산 우리 집,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