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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만에 인정받은 현대제철 ‘불법파견’···대법 “추가 임금 지급하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현대제철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제조·정비 등 업무에 종사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자신들을 사실상 근로 감독하면서 불법 파견을 유지해왔으므로 현대제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법원이 확인해달라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현대제철은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으며, 현대제철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기능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며 법정에서 파견 관계를 부인했다.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 항소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상세한 작업표준을 작성해 교부했고, 이에 따라 공정이 이뤄진 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산출한 뒤 부족분만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원공정·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 "원심 판단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반면 기계정비·전기

    2024.03.13 09:07:46

    13년 만에 인정받은 현대제철 ‘불법파견’···대법 “추가 임금 지급하라”
  • 달라진 기류?…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도로공사가 교통 관리 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들과의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두고 용역 업체들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업체들의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연이은 승소에 힘입어 불법 파견 분쟁 전선을 넓혀 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다소 안도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는 평가다. “과업지시서만으론 지휘·명령 인정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대보정보통신·스마트비전·아이트로닉스·진우산전 등 도로공사의 용역 업체 네 곳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낸 근로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 2021가합5280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용역 업체에 소속돼 교통 관리 시스템, 터널 교통 관리 시스템, 요금 징수 설비, 제한 차량 단속 설비 등 정보통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민영화한 2002년부터 정보통신 시설 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왔다. 2010년부터는 2~3년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지역별·사업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같은 정보통신 시설 관리 방식이 사실상 파견 근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해 왔다”면서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정보통

    2023.09.17 06:05:01

    달라진 기류?…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불법 파견 인정되면 정직원과 임금 차액 10년치 줘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불법 파견 상태임을 인정받은 하청 업체 노동자가 최대 10년 치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하청이 아닌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10년까지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원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손해 배상 부담까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 산정 기간이 10년까지 허용되면서 불법 파견을 둘러싼 소송이 더욱 빗발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직접 고용에 대규모 배상 부담도…‘설상가상’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4월 27일 삼표시멘트의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하청 업체 노동자들을 파견 상태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삼표시멘트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법원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는 파견 노동자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의 손해는 (삼표시멘트의) 새로운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하청 노동자의 손해 배상액은 삼표시멘트에서 정년을 넘긴 상태로 해당 하청 노동자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2023.05.16 17:00:01

    불법 파견 인정되면 정직원과 임금 차액 10년치 줘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민자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첫 인정…줄소송 기폭제 되나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수납원 등을 파견 노동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최초의 확정 판결이다.대법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외주 업체를 통해 업무 매뉴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해 왔다고 판단했다. 노동자 측 승소 사례가 하나 더 늘면서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는 불법 파견 소송전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결론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영업소 등에서 통행료 수납원 등 노동자 1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 표시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은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하는 등 영업소 근무자들을 관리·감독했다”며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원고들의 노동자 파견 상태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대구에서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다. 민간 투자 시설 사업을 위해 대림산업·한진중공업·HDC현대산업개발 등 9개 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이 도로 및 부속 시설 관리·운영, 통행료 징수 등을 하고 있다.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통행료 수납을 비롯해 교통 안전, 일상 유지 관리, 터널 유지 관리, 장비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모두 외주 업체에 포괄적으로 위탁했다.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중 다수인 통행료 수납 담당자들은 용역 업체에 고용

    2023.05.02 17:00:01

    민자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첫 인정…줄소송 기폭제 되나 [김진성의 판례 읽기]
  • 법원 “KBS, 자회사 직원 직접 고용하고 10년 치 손해 배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KBS가 방송 제작 과정에서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소속 노동자들을 투입해 일하도록 한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해당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KBS는 이들 자회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에게 KBS 정규직이었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까지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불법 파견 사건을 두고 원청(KBS)과 하청(KBS미디어텍)의 공동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 결국 법정 분쟁으로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부(재판장 홍기찬)는 2022년 9월 23일 KBS미디어텍 노동자 232명이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청구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에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을 파견 근로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KBS미디어텍은 KBS의 방송 제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됐다. 뉴스 진행, 뉴스 영상 편집, 스포츠 중계, 방송 차량(SNG밴) 운용, 오디오 녹음, 보도 컴퓨터그래픽(CG) 등 다양한 방송 제작 업무를 맡고 있다.모회사인 KBS와는 방송 제작 업무 위탁 계약을 한 관계지만 KBS 측이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는 일이 적지 않다 보니 불법 파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일한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이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불거진 것은 2019년이다. KBS미디어텍 노동자들은 그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자신들의 업무 형태가 불법 파견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 감독 청원을 넣었다.당시 남부지청은

    2022.11.01 17:27:01

    법원 “KBS, 자회사 직원 직접 고용하고 10년 치 손해 배상”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사내 하청’도 포스코 직원 맞다…11년 만의 승소 근거 따져보니 [오현아의 퍈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법원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협력 업체 노동자 59명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들은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직접 받아 일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이 아니라 ‘불법 파견’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11년 만의 소송 끝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파견과 하청, 어떤 차이가 있나?이번 사건을 알기 전 우선 파견과 하청 사이의 차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파견과 하청의 방법으로 기업들이 직접 채용 없이 노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해뒀다. 둘 다 직접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념이 달라진다.파견은 한 회사의 ‘노동자’를 다른 회사가 제공 받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파견은 경비 업체 등이다. 파견 노동자들은 원래 소속된 업체의 지시와 현재 소속된 기업의 지시를 둘 다 받을 수 있다.하청은 파견과 달리 기업 대 기업의 계약에 가깝다. 원 기업이 수행해야 할 일의 일부 혹은 전부를 또 다른 ‘업체’에 맡기는 일이다. 이에 하청을 준 기업(원청 업체)과 받은 기업(하청 업체) 사이에는 계약만 존재할 뿐 업무 지시 등의 일은 할 수 없다.기간과 업종의 차이도 있다. 파견은 파견법에 제시된 32가지 직종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다.무기한으로 파견을 가능하게 해두면 같은 회사 내 직고용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사이에 불합리한 임금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한 지 2년이 넘은 파견 노동자는 현행 법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직고용해야 한다. 하

    2022.08.09 17:30:01

    ‘사내 하청’도 포스코 직원 맞다…11년 만의 승소 근거 따져보니 [오현아의 퍈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