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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잃고 머리 못찾고" …유사 탈모 의약품 판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광고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해외 의약품을 가져와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을 진행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정받지 않은 식품을 탈모 예방 및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으로 집계됐다.화장품의 효능 범위를 벗어나 탈모 치료와 모발 증가에 효능이 있다고 혼동하게 만든 광고는 96건이었다. 국내에선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광고한 게시글은 73건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탈모 관련 화장품의 경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되는 기능성 제품이 있긴 하지만 완화에 그칠 뿐이라는 설명이다. 발모 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환자 수는 2017~2021년까지 4년간 13%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탈모환자 수는 약 24만명이지만, 업계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자가관리 하는 ‘깜깜이’ 탈모환자를 합치면 국내 탈모인구 수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깜깜이 탈모환자가 많은 이유에 전문가들은 이들이 성기능 감퇴를 우려한 탓이라고 분석한다.탈모 치료제로 처방되는 ‘프로페시아’의 부작용 발생 비율은 1~2%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보다

    2024.03.14 17:50:36

    "돈 잃고 머리 못찾고" …유사 탈모 의약품 판친다
  • 일라이 릴리 '시총 796조원', 테슬라 제치다...이유는?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 개발사 일라이 릴리 시가총액 순위가 7위로 올랐다. 9위로 하락한 테슬라를 제쳤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일라이 릴리의 시가총액은 5958억달러(약 796조원)로 마감했다. 같은 날 테슬라 시총은 5806억달러(약 776조원)이다.지난해 미국 증시에서 비만치료제가 급부상했다. 작년 발간된 한 보고에 의하면 BMI30 이상의 전세계 비만인구수가 2035년 19억19400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BMI가 25를 넘는 과체중 인구는 같은해 40억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약 10년뒤 전 세계 80억 인구 중 25%가 비만, 51%가 과체중 인구인 셈이다.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는, 세계 최초의 비만치료약 ‘위고비’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졌다. 젭바운드는 작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심사를 통과해,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 시작했다. 정가는 1개월치 기준 1060달러(약 141만4835원)로 위고비 1350달러(약 180만1913원) 대비 27% 저렴하다.젭바운드(Zepbound)는 세마클루타이드(Semaglutide) 약물을 활용한 위고비(Wegovy)와 성분이 다르다. 젭바운드 개발사인 ‘일라이 릴리’의 핵심 약물은 터제파타이드(Tizepatide)다. 체중 감소에는 ‘젭바운드’의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가 나왔다. 위고비를 투약한 과체중·비만환자는 68주 동안 몸무게가 17.4% 줄었다. 젭바운드는 88주간환자 몸무게의 26%가 감소했다.다만, 일라이 릴리는 ‘젭바운드’를 단순 미용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비만보다는 당뇨병 치료에 약물을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젭바운드’는 BMI 30이상 또는 BMI 27이상·1개 이상의 체중 관련 질환을 지닌 성인만 사용할 수 있다.터제파타이

    2024.01.26 13:12:20

    일라이 릴리 '시총 796조원', 테슬라 제치다...이유는?
  • 독감 유행에 감기약 품귀...정부, ‘사재기’ 단속

    감기와 독감 유행이 계속되면서 해열제 등 일부 감기약들의 수급 불안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나섰다. 의료기관의 ‘사재기’ 정황을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 불안정 약품을 대량 사들였으나 사용량은 저조한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대상 약품은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 ‘세토펜 현탁액 500ml’ 두 종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 결과 두 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발생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복지부에 의하면 작년 9월 기준 400여개의 의료기관이 사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 심지어 40곳 넘는 의료기관이 이들 의약품을 구매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복지부는 이들에게 재고량, 조제 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시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사재기로 적발될 시 약국은 1년 업무정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정부는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의약품 수요 예측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주간 발생 현황’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분율이 43.3명에 달한다. 천명 중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인구가 43.3명이라는 의미다. 유행 기준(1000명당 6.5명)의 7배에 가까운 수치다.윤소희 기자 ysh@hankyung.com 

    2024.01.05 17:23:24

    독감 유행에 감기약 품귀...정부, ‘사재기’ 단속
  • ‘좁쌀에 효과 있다’던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 당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 ‘2주 좁쌀 진정 프로젝트’,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효과’.일반 소비자에게 이런 광고는 어색하지 않다. 화장품의 성능을 광고하기 위해 종종 쓰이는 문구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화장품 제조 업체 A 사가 자사 온라인몰에 올린 광고 표현들이다. 티트리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좁쌀’ 피부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문구들이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광고 표현에 있는 ‘좁쌀’, ‘면포’라는 단어들이 문제가 됐다. 화장품에 ‘여드름·건선·아토피’ 등 표현 못 써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와 식약처의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식약처는 화장품을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는 등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화장품 가운데 실험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성능을 인정받은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반면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을 의미한다. 실제 질병에 검증된 기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드름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 해당하는데, 이 때문에 화장품 광고에는 명시적으로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이는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도

    2022.08.23 17:30:04

    ‘좁쌀에 효과 있다’던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 당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