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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1심에서 ‘방송 6개월 정지 타당’…이유는?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20년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사 최초로 내려진 방송 정지 처분이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MBN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상황에 따라 채널 정지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불법 자본금 충당 논란사건은 MBN이 최초로 채널 승인 심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BN은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39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2769억원의 유상 증자를 실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실제 모집 계획은 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결국 MBN은 임직원 16명을 차명 주주로 내세우고 556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입했다. 이후 MBN은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모집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주식청약서 등 방통위에 제출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임직원 4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 인수 대금을 MBN의 최대 주주인 매일경제신문과 매경닷컴이 대납하기도 했다. ‘주요 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을 차명 주주로 활용한 것이다.그 외에도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진행됐다.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의 서류는 2014년, 2017년 MBN의 1·2차 재승인 심사 때도 그대로 사용됐다. 결국 방통위는 2020년 위와 같은 문제 등을 이유로 MBN에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다.방통위는 채널 승인 취소 안까지 고민했지만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MBN의 업무를 6개월 동

    2022.11.15 17:00:01

    MBN, 1심에서 ‘방송 6개월 정지 타당’…이유는? [오현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