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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방송업계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국회까지 나섰다

    최근 유료방송 업계에서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 역시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기 때문이다.‘선공급 후계약’이란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콘텐츠를 우선 수급한 이후 가격 협상을 벌여 비용을 나중에 지불하는 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거래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채널 계약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의 경우, 계약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콘텐츠 선공급 후계약의 오래된 관행이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협상력 우위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난 6월 12일 LGU+ 모바일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여당 쪽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매년 심화되

    2021.08.24 06:00:14

    유료방송업계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국회까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