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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갑과 두 자녀 을과 병 등 3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갑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할 당시 가진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을에게만 준다고 유언했다. 그런데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갑은 을에게 당시 시세 2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했고 을은 2015년 그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처분)했다. 이 경우 만약 계속 보유했다면 현재 시세는 8억원이다.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병은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게 된다.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병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은 2억원(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및 8억원(증여 재산의 현재 가액)을 합한 10억원이고 민법상 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이므로 을에게 2억5000만원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이다.그런데 이처럼 계산하면 을은 “내가 그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시세가 8억원이므로 병의 주장이 맞지만 나는 오 전에 4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했으므로 병의 유류분 산정 시 그 아파트 가액을 8억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거나 증여 재산이 수용

    2023.07.20 08:32:20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동아ST, AI 기업 심플렉스와 ‘CNS 신약’ 공동 개발

    동아에스티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중추신경계(CNS) 질환 치료용 신약 개발에 나선다.동아에스티는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심플렉스와 CNS 질환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심플렉스는 BMS와 암젠 등에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한 조성진 대표가 2017년 설립한 곳이다.동아에스티는 계약에 따라 심플렉스가 발굴한 CNS 질환 파이프라인(신약 후보 물질) 등의 검증과 상용화를 담당한다. 심플렉스는 자체 AI 플랫폼 ‘CEEK-CURE’를 활용해 유효 물질의 탐색과 파이프라인 발굴을 맡는다. 발굴한 파이프라인의 권리는 양 사가 공동 소유하고 동아에스티는 모든 실시권을 보유한다.양승민 동아에스티 신약연구소장(상무)은 “동아에스티는 CNS 질환 중 퇴행성 뇌질환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신약 개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의약화학을 기반으로 한 심플렉스의 AI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도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조성진 심플렉스 대표는 “신약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동아에스티의 첫 AI 신약 개발 파트너가 돼 뜻 깊다”며 “심플렉스의 차별화한 AI 플랫폼과 동아에스티의 신약 개발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개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2021.09.30 16:52:02

    동아ST, AI 기업 심플렉스와 ‘CNS 신약’ 공동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