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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기업 ‘노조 파괴’10년 만에 결론...대법 "사측이 주도해 만든 노조는 무효"

    [법알못 판례 읽기] 아무리 기존 노동조합(노조)이 폭력적인 쟁의 행위 등을 이어 갔더라도 회사 측이 만든 노조, 즉 ‘어용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1,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나왔다. 2011년 유성기업 내 복수의 노조가 생긴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금속노조 산하의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2011년 1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원고 노조(금속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회사 측은 직장 폐쇄를 단행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 행위나 폭력적인 쟁의 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회사 측의 일부 위법한 직장 폐쇄도 이뤄졌다. 유성기업, 기존 노조 무력화 위해 사측 노조 설립 회사 측은 ‘주간 연속 2교대 도입’과 관련된 노사 분규가 계속되자 2011년 4월 한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온건·합리적인 제 2노조 출범’, ‘건전한 제2 노조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응 전략을 받았다.같은 해 7월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자 회사는 수차례의 정기적·비정기적 전략 회의를 통해 사측 노조를 설립했다.노무법인은 사측 노조 설립을 전후해 회사에 보낸 각종 문건에는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과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 양정에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대책을 기재했다.그러자 금속노조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사측

    2021.03.11 08:07:01

    유성기업 ‘노조 파괴’10년 만에 결론...대법 "사측이 주도해 만든 노조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