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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취준생들이 기다린 소식”...삼성, 신입사원 공채 개시
삼성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돌입한다. 재계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진행하는 신입사원 공채인 만큼 취업준비생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삼성은 10일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SDS 등 총 20개 관계사의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서류 접수를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용에 지원하고 싶은 이들은 ‘삼성 커리어스’에 접속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하면 된다. 채용 일정은 ‘지원서 접수’, ‘직무적합성평가’, ‘삼성직무적성검사’, ‘면접전형’ 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달 직무적합성 평가, 다음 달엔 일명 ‘삼성고시’라 불리는 삼성 직무적성 검사(GSAT)를 거쳐 오는 11월 면접 전형 등이 이뤄진다. 5년간 8만명 신규채용 계획 밝혀삼성 입사를 희망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GSAT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원자들은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응시할 수 있다. 1957년 국내 처음으로 공채를 도입한 삼성은 지금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엔 최초로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했고, 1995년엔 입사 지원 자격에서 학력을 제외한 바 있다. 삼성은 지난해 5월, 향후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단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국내 임직원 수는 10만9490(2020년 12월)→11만3485(2021년 12월)→12만1404(2022년 12월)→12만4070명(올 6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10 1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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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쏟아진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일본 정부의 방류 개시 결정에 따라 보관 중이던 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후에 방류가 개시된 만큼 하루 방류량은 200∼210t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시작된 것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했다. ALPS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남는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내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 일차적으로 오염수 7천800톤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3만1200톤이다.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미 약 134만톤의 오염수가 1000여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 있다.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는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방류 기간을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방류 안전성을 점
2023.08.24 13: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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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다면?[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갑과 두 자녀 을과 병 등 3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갑은 2023년 1월 1일 사망할 당시 가진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 모든 재산을 을에게만 준다고 유언했다. 그런데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갑은 을에게 당시 시세 2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했고 을은 2015년 그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처분)했다. 이 경우 만약 계속 보유했다면 현재 시세는 8억원이다.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한 병은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게 된다.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병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은 2억원(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및 8억원(증여 재산의 현재 가액)을 합한 10억원이고 민법상 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 5억원의 절반인 2억5000만원이므로 을에게 2억5000만원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이다.그런데 이처럼 계산하면 을은 “내가 그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시세가 8억원이므로 병의 주장이 맞지만 나는 오 전에 4억원에 아파트를 처분했으므로 병의 유류분 산정 시 그 아파트 가액을 8억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전에 처분했거나 증여 재산이 수용
2023.07.20 08: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