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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다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잊힐 권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2014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내린 판결이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는 2010년 스페인 신문의 1998년 기사가 링크돼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준 구글에 위 기사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고 소송을 거친 결과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곤잘레스 변호사가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구글에서 곤잘레스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곤잘레스 소유 부동산의 공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재된 위 1998년 신문 기사가 검색됐는데 위 기사에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곤잘레스 변호사는 자신의 부채가 이미 청산됐고 1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제삼자가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엔진의 행위는 정보를 선별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의 처리(processing)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색 엔진 운영자는 처리자(controller)라고 판단하며 구글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했다. 또 잊힐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문제의 정보가 데이터 처리 목

    2023.09.23 08:06:22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저희 가게는 ’노키즈존‘입니다” 차별 vs 권리, 여전히 뜨거운 감자 ’노키즈존‘

    ‘죄송하지만 아이들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식당, 카페 등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노키즈존에 대해 영업상 자유라는 의견과 더불어 아이들을 위험한 존재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해 버린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어린이 안전문제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 ‘아이들 때문에 불편한 적 있다’...식당-카페-대중교통 순 응답자 10명 중 6명(61.6%)은 공공장소에서 만 13세 어린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겪었던 장소로는 식당(72.2%, 중복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카페(48.4%), 대중교통(45.3%), 대형마트(32.5%)가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을 때 대체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75.8%)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이전 조사 대비 소폭 증가(5.9%(2019) → 12.0%(2023))하거나,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기에 이해할 수 있다(55.5%(2019) → 59.8%(2023))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6.0%)은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와 관련한 사건사고의 핵심은 동반한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방관과 무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59.3%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공공장소

    2023.05.26 16:20:04

    “저희 가게는 ’노키즈존‘입니다” 차별 vs 권리, 여전히 뜨거운 감자 ’노키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