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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녀가 결혼할 때 비과세되는 증여 자산에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무엇일까.CASE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혼수용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는 축의금과 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의해 할 점은 없을까요.Answer‘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제4호). 따라서 질의자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혼수용품이나 축의금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위 규정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에 한정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축의금의 경우 부모와 자녀 중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우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 09. 12.).축의금과 관련해서 법원은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2023.07.25 11:00:33

    혼수용품·축의금, 증여세 내야 할까
  • 상속세 부담 줄이는 공제 활용법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최영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70대 A씨는 최근 급등한 자산가격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슬슬 상속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던 차에 A씨는 본인의 자녀들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게 됐다.평소 세금이라고는 매년 성실히 하던 근로소득 연말정산밖에 몰랐고 세금에 관심이 없던 A씨는 연말정산 때마다 제출하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떠올리며 ‘상속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상속공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상속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상속공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된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매우 높으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속공제의 종류에는 상속이 개시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공제,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배우자가 상속하는 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을까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는 다른 요건 없이 상속 개시 요건만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한도로 적용받

    2022.02.28 10:31:02

    상속세 부담 줄이는 공제 활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