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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대신 ‘아이돌’ 태우고 쌩쌩 달려...사설 구급차 벌금형

    환자가 아닌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우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류된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0.15 17:18:27

    ‘환자’ 대신 ‘아이돌’ 태우고 쌩쌩 달려...사설 구급차 벌금형
  • 구급차 사이렌, 주택가에선 시끄럽다 vs 차 안에선 안 들려···안전의 벼랑 끝에 놓인 구급차

    최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사거리에서 환자를 호송하던 구급차가 과속하며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탑승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숨지고, 구급차 운전자와 구급 대원 등 4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처럼 긴급 출동하는 구급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호송해야 하는데,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인 구급차가 사고를 당한다면 그 피해규모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또 교통신호를 따르지 않고 운행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제 기능 못하는 안전장치들 현재 구급차의 환자 탑승 공간에는 환자용 베드와 탑승자 좌석에 벨트가 설치돼 있다. 또 내부 상단에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잡을 수 있는 봉 형태의 손잡이가 있다. 그러나 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내에서 항상 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봉 형태로 된 손잡이도 CPR(심폐소생술)과 같이 온몸을 움직여야 하거나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2019년 경기도 부천시 소방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내 모든 구급차에 CPR을 할 때에도 착용할 수 있는 벨트를 도입했다. 시범운영 당시, 구급대원들이 느낀 불편한 사항도 있었지만 고속주행 시 차체가 흔들리는 상태에도 비교적 안정감 있게 처치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부천 소방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구급차 내부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2023.09.21 11:04:36

    구급차 사이렌, 주택가에선 시끄럽다 vs 차 안에선 안 들려···안전의 벼랑 끝에 놓인 구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