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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야당 주도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단어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노란봉투법·방송 3법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2 08:43:25

    尹대통령, 야당 주도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 사라진 정치…입법 독주 vs 거부권 무한 반복[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쳐 처리하기로 하고 대통령실은 재의(거부권) 요구를 시사했다. 이렇게 된다면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셋째 충돌 국면을 맞는다. 앞서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 국회 상임위 과정부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한 야당의 일방적 처리→본회의 직회부→상정→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를 무한 반복하는 것은 타협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정치 부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는 의미다. 어떻게든 타협을 통해 균형안을 마련해 내는 게 정치의 요체인데 지금 정치권은 그런 과정이 사라졌고 오로지 극단적 대결뿐이다. 무조건 반대하는 극단으로 정치 피로도 극에 달해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툭 던져 놓아 버리고 여권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 반기 드는 극단적 행태로 인해 국민의 정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정치 혐오만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는 적어도 상대를 인정하는 바탕 아래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무한 충돌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논리 공방과 설득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정치의 과정인데 지금 한국 정치

    2023.07.26 10:56:58

    사라진 정치…입법 독주 vs 거부권 무한 반복[홍영식의 정치판]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처럼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의 ‘108번뇌’, ‘앙팡 테리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강성 그룹 ‘처럼회’를 이렇게 규정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구설에 오른 사건들에 처럼회 회원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인 사건으로 정치권을 들쑤셔 놓고 있는 김남국 의원(민주당을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도 처럼회 소속이다.처럼회는 2019년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주축이 돼 2020년 6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형식은 공부 모임이지만 행동에 더 방점이 찍힌다. 정식 명칭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다. 처럼회를 붙인 취지는 ‘누구처럼 되자, 혹은 누구처럼은 되지 말자’로 알려졌다. 창립 멤버는 최강욱·김남국·김승원·김용민·황운하 의원이고 강민정·김의겸·문정복·민병적·민형배·박영순·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했다. 그는 주사파 계열의 강성 운동권 집단인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한 바 있다. 처럼회가 주도한 대표적인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처럼회가 맨 앞에 섰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할 정도였다. 당 지도부가 ‘처럼회’ 소속 의원들에게 휘둘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다.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

    2023.05.31 13:01:4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처럼회’[홍영식의 정치판]
  •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대통령의 약속 파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이유로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국민 건강권 보장의 심각한 침해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 조장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에 따른 직업 선택권 제한 △불충분한 돌봄체계 설계 및 이해관계단체 간 의견 수렴 등 5가지를 짚었다.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1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약사)·최연숙(간호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했다. 2022년 5월 여야 합의로

    2023.05.16 12:45:08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대통령의 약속 파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