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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보상금 받은 후에 저가보상 이의신청 가능할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토지보상금을 통보받은 대부분의 토지주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한다. 보상절차는 통상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계약인 협의보상과 협의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인 수용재결, 그리고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까지는 행정심판단계다.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토지주가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첫째 협의보상 단계에서 보상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실제로 보상 감정평가 또는 토지보상 컨설팅 업무 중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은 토지보상금을 받고서도 계속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토지주가 보상금이 적다고 다툼을 하는 입장에서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면 왠지 그 금액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꺼림칙해서 책정된 보상금을 아예 건드리지 않고 계속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경우다. 보상금을 받고도 저가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상절차의 단계에 따라 다르다. 먼저 가장 첫째 단계인 협의보상에서는 해당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계약하는 의미다. 얼마 전에 협의보상금을 수령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는 상담요청을 받았었는데, 살펴보니 이미 토지가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였다. 협의보상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으로 협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저가보상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2023.11.22 08:18:43

    토지보상금 받은 후에 저가보상 이의신청 가능할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 표준지 공시 지가 이의 신청이 중요한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 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92% 하락했다. 공시 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가격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매년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전국의 약 56만 필지(2023년 기준)에 대해 표준지 공시 지가를 산정한다.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공시 지가는 ‘표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 지가가 토지 보상금의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특히 보상 지역이나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사업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예의 주시하며 보상금 산정 등에 대비해 표준지 공시 지가에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표준지 공시 지가는 개별 공시 지가의 산정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 공시 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 부담금이나 농지 전용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개별 토지 소유자의 세금 기타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부분이나 보상 지역에서 토지 가격 균형 등의 문제로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는 표준지 공시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개별 공시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 신청인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역시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이처럼 관련 법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

    2023.03.23 08:40:41

    표준지 공시 지가 이의 신청이 중요한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