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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에서 나온 명장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 산책]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의 환상적인 플레이가 나올 때가 있다. ‘예술적이다’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선수가 경기에서 만들어 낸 환상적인 플레이는 과연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공격수는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골을 넣겠다는 목표를 갖고 경기에 임한다.이를 위해 공격수가 트래핑·드리블·패스·슛·페인트 모션 등 수많은 동작을 하고 해당 동작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을 넣겠다는 목표를 위한 것이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스포츠를 저작물로 인정하면 여러 부작용 초래또 축구 선수가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거나 혹은 몸싸움을 피하는 스타일, 축구팀이 압박 축구를 한다거나 특정 전형(formation)을 사용하는 것 또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스포츠 경기 자체를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만약 스포츠 경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과거의 경기를 모방해 경기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선수는 공유의 영역에 있는 동작과 자신이 새롭게 생각해 낸 동작만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하는데, 이는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선수, 특히 프로 스포츠 선수의 인기·명예·경제적 보상은 자신의 경기 내용이 팬을 비롯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 자신이 앞으로 뛰게 될 경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2021.07.07 06: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