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가업승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은

    [한경 머니 기고=EY한영 세무부문 이나래 파트너·이수경 이사] 산업용 장비 제조 기업을 각각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70세 동갑내기 A씨와 B씨가 있다. 칠순을 맞이한 두 사람은 더 늦기 전에 한평생 노력으로 키운 가업을 생전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모르고 회사 지분을 물려받은 A씨의 자녀는 이를 알고 회사 지분을 물려받은 B씨의 자녀에 비해 세금을 2배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가업승계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제 혜택 제도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 창업 세대의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2016년 18.7%에서 2021년 31.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은퇴 시점이 다가온 국내 기업의 창업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유지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 세대가 가업을 다음 세대에 순조롭게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업승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경영 노하우나 독자 기술 등이 소멸되거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가업의 적시 승계를 지원하고자 1997년부터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과 관련된 지분의 사전증여에 대해 저세율 및 공제 적용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과 한도,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업승계 증

    2023.11.01 15:03:33

    가업승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은
  • 미국의 상속·증여, 무엇이 다를까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이민자들의 자손 증가로 재미동포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현재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재외동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을 보유한 재미동포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재외동포 중 34%를 차지한다(일반 체류자 및 유학생은 제외). 이러한 국제적 인구 이동은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에 얽힌 세금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한다. 양 국가 간 국제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와 세 부담 범위에 대한 정보는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으나, 막상 미국에서 재산을 차세대에 승계할 때의 절세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국제 상속·증여 관점이 아닌, 미국에서의 승계 방식 관점에서 ‘가족 한정 파트너십(FLP)’을 비롯해 신탁 중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양도인 신탁(IDGT)’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트너십을 통한 승계 최근 미국의 자산가들이 증여 절세 플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족 한정 파트너십(Family Limited Partnership·FLP)은 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 FL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부모 세대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interest) 중 일부 또는 회사의 자산을 출자해 FLP를 설립해야 한다. FLP 설립 후 FLP의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General Partner·GP)’과 ‘의결권이 제한된 지분(Limited Partner·LP)’으로 구분된다. GP 지분은 부모 세대가 보유하며 의결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의결권이 없는 LP

    2023.09.27 16:41:06

    미국의 상속·증여, 무엇이 다를까
  •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고려할 점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윤창현 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 전문팀] 최근 부동산·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돈, 은행 돈 구분 없이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내 집 장만의 꿈,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찬스’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총량규제 등을 실시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와 자식 간 차입 거래라고 어물쩍 넘어갈 경우 향후 세금 폭탄으로 인해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차용증 작성·이자 지급은 필수통상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구비되지 않은 부모와 자식의 자금 거래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차입 거래 시 거래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등이 기재된 차용증 혹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에 대비해 고려해볼 수 있다.이때 차용증 등에 기재되는 차입금 상환 일정과 이자 등은 차입자 본인의 상환 능력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해당 문서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거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실질적인 차입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

    2021.12.06 20:28:11

    자녀에게 주택자금 대여 시 고려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