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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 도입,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신설,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어,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됐다.여기에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되어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13 18:18:32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2곳 투자 중 6곳 후속투자 유치’ 전문직들의 투자살롱 넥스트드림엔젤클럽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넥스트드림엔젤클럽의 투자사가 잇단 후속투자를 유치하며 주목 받고 있다. 2018년 9월 설립된 넥스트드림엔젤클럽은 벤처캐피탈(VC) 심사역, PE,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변호사, 기업 CEO 등 80여명의 전문직으로 구성돼 있는 엔젤클럽이다. 2019년 그랜마찬 투자를 시작으로 유니드캐릭터, 얼리슬로스, 위티, 오픈플랜, 주차팅 등 주로 기술(Tech)과 생활(Life)이 결합된 기업들에 시드 투자를 집중해 온 엔젤클럽은 2019년부터 투자한 12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유니드캐릭터는 2019년 10월에 넥스트드림엔젤클럽으로부터 첫 시드투자를 유치한 이후 3개월 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7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이후 글로벌 OTT채널과의 계약이 가시화되며, 올 6월 우리은행, 캐피탈원, 마이더스동아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27억원의 시리즈A 펀딩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유니드캐릭터의 기업가치는 10배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모바일 설문조사 업체 얼리슬로스도 넥스트드림엔젤클럽 시드투자 이후, 2020년 7월, 더벤처스, IBK기업은행, 롯데엑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올 7월 더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등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프롭테크 기업 ‘위티’ 역시 스파크랩 17기 업체로 선정, 스파크랩으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인슈어런스 스타트업 ‘오픈플랜’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엔젤매칭펀드 투자를 유치했다.넥스트드림엔젤클럽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를 크게 높이는 이유는 &lsq

    2021.09.03 09:47:22

    ‘12곳 투자 중 6곳 후속투자 유치’ 전문직들의 투자살롱 넥스트드림엔젤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