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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 노무관리’로 아낀 돈보다 나가는 돈 더 클수도···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무사에게 인사노무 자문을 받는 곳은 주변에서 많지 않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장, 1인 기업 할 것 없이 사업자를 내면 대부분 세무사를 찾고 매달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죠. 사업주라면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절세, 세액공제, 세제혜택 등을 목적으로 세금관리가 필수입니다. 물론 세무대리 없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반면, 일부 사람을 제외하곤 대부분 숫자와 친하지 않기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산더미이기에 대부분 전문가에게 위임하죠. 노무사도 노무법인이나 사무소를 개업하면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고요. 세금은 그 자체가 비용과 직결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달 기장료를 내더라도 세무대리를 맡겨야 한다는 인식, 나(사업체)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은 어떨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 수준 높아졌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의식 증대로 부당함을 참지 않는 사회적 흐름도 사업주의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영세)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당장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인식이 만연합니다. 그러니 노무사에게 전문적으로 노무관리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라는 물음표를 갖게 되죠. 고

    2023.10.04 11:52:23

    ‘셀프 노무관리’로 아낀 돈보다 나가는 돈 더 클수도···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