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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증거 없다고 거절한 아시아나 전 대표…'유죄' 이유는
[법알못 판례 읽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적힌 내용이다. 이른바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를 밝힌 조항이다. 회사가 이를 어기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안이지만 생리휴가 제도를 사용하는 여성 노동자는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생리휴가 사용...
2021.05.12 06: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