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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 의사, 재계약 조건 거부하다 관계 파탄…“제명 사유된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동업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주식회사를 세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인적 결합의 정도가 회사를 세울 만큼 강하지 않을 때는 민법상 ‘조합’을 만들어 동업할 수도 있다.조합은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 사업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영리 단체를 말한다. 흔히 동업 관계라고 하면 민법상 조합 관계인 경우가 많다.뜻이 같아 시작된 동업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삐걱댈 수 있다. 이 경우 동업 관계를 끝내기 위해 조합 해산을 청구하거나 조합 탈퇴를 할 수 있다.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도 있다.최근 대법원은 다수 조합원이 합리적인 동업 재계약 안을 제시했는데 소수 지분 참여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한 여성 병원을 동업한 의사 3명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다.  동업 재계약 불발…결국 소송전의사인 A‧B‧C 씨는 2008년 4월 한 여성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인 A 씨와 피고 C 씨가 각각 7분의 1의 지분을, 피고 B 씨가 7분의 5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경영권은 가장 많이 출자한 B 씨에게 돌아갔다. 동업 계약에 따라 B 씨는 경영 수당으로 월 1000만원, 의사 직무 수당으로 월 700만원을 받게 됐다. A 씨와 C 씨는 월 1400만원의 의사 직무 수당을 받았다. 동업 계약의 약정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A‧B‧C 씨는 2013년 3월 약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병원을 공동 운영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내용을 변경한 새로운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B 씨가 제시한 새 동업 계약은 그동안 고정급으로 지급해 온 의사 직무 수당을 성과급으로 바꾸는 것을 골

    2021.11.23 17:30:06

    동업 의사, 재계약 조건 거부하다 관계 파탄…“제명 사유된다”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