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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일탈로 법인세 '과소신고' 회사도 몰랐다法 "가산세 물어선 안 돼“

    [법알못 판례읽기]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원이 고의로 저지른 일로 회사가 설령 이익을 봤더라도 이를 무조건 회사가 잘못한 것으로 보고 ‘페널티’를 매길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0년 12월 8일 A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회사가 법인세를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이를 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40%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1·2심 “임직원 부정행위는 곧 ‘법인’의 부정행위”A사는 가맹점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사나 국세청에 전달해 정산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밴(VAN) 서비스 제공 업체다.이 회사에서 근무해 온 임직원 B 씨 등은 가맹점에 재계약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A사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B 씨 등은 이 돈을 가맹점에 전달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로채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들의 범행 때문에 A사도 영향을 받게 됐다. 사업연도 소득 가운데 20억원이 누락된 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세무 당국은 B 씨 등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 더해 40%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lsqu

    2021.03.04 09:13:26

    직원 일탈로 법인세 '과소신고' 회사도 몰랐다法 "가산세 물어선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