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상속 절세 팁은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통 재산이 많은 일명 ‘금수저’들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된다.매년 사망자 수는 약 35만 명 정도인데 상속세 납부 인원은 2018년 약 8000명에서 2021년 대략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 대비 약 4% 미만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으니 ‘금수저’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할 만하다.상속세는 부부 2명 중 먼저 사망하는 경우 최소 10억 원,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상속재산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많으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크긴 하지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약 10억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에 대한 인식을 ‘금수저들만 내는 세금’에서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1채 있으면 내는 세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현명한 절세 포인트 3단계 주목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3단계를 거쳐 계산하게 된다. 1단계로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사전증여 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사전증여 한 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한다.2단계로 상속인 중 자녀가 있으면 최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금융재산가액의 20%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산정한다.3단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액의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로 상속세를 산출하고 사전증여 한 재산에 대해 납부했던 증여세를 차감

    2023.06.29 07:00:09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상속 절세 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