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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한 절세 플랜은

    세금은 피할 수 없다면 줄여야 한다.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나온 세금은 줄일 수 없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 전에 절세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초에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공제자료들을 제출하거나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이때 공제 자료들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전년도에 이루어진 자료들로 연말정산 제출 시점에는 단순히 정리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준비하는 시점은 연말정산 자료를 실제 제출하는 다음 연도가 아니라 근로소득이 발생한 전년도이어야 한다. 해당 연도가 지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는 양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이미 양도한 후에 세금을 신고하는 단계에서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절세를 고민하는 것은 한참 늦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양도세는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세법을 적용한다. 양도하기 훨씬 전에 고민했던 내용이 양도 시점의 세법 기준에서는 이미 해소됐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새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 직전 다시 한번 세법 내용을 복기해보고 검증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줄이는 절세 장치 주목양도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골프회원권 등이 양도세의 과세 대상이다. 양도세는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양

    2023.04.27 06:00:08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한 절세 플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