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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고려할 점은

    통상 비상장주식은 상장 가능성과 미래 가치로 단기간에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상장 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장외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CASE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 회사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향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적정한 시점에 미리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익까지 함께 이전 또는 분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세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질문 내용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른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② 최대주주 등의 ③ 특수관계인이, ④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⑤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이 경우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데, 다만 이 조항의 과세 취지가 주식의 상장 효과에 따른 시세차익을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상장과 무관하게 기업의 경영 실적 등

    2022.08.26 08:37:07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고려할 점은
  •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해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잠재력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시가총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조4000억 원증가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세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무상 과세 방법 및 시가 산정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반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또는 25%) 세율을 적용해 과세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에 대주주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또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2021.02.11 08:50:05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