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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한 직장인···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 A씨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수의사 A씨는 2016년부터 의약품과 애완용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했다.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한 A씨는 기존과 다른 업무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다”며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며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제품 성분 함량 표시 관련 문제를 겪으며 증상이 악화됐다. 이후 A씨는 앞으로 승진 여부에 대해 유족에게 비관적 생각을 드러내는 등 괴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회사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인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업무상 사유 외에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스트레스·피로 등이 우울증 발병·악화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단일 요인이 아니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소견을 제시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2023.11.06 08:35:19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 선택한 직장인···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월급쟁이 사장’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이름만 ‘사장’ 혹은 ‘대표’인 노동자들을 둘러싼 노동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그로 인해 사했을 때도 과연 이들이 ‘노동자’인지를 다투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월급을 받으며 직함만 ‘사장’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업무상 재해 입으면 월급 받는 사장도 ‘노동자’최근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다면 노동자로 인정해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월 초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A 씨는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였다. 그는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원래 회사 대표는 A 씨의 손아랫동서였지만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 씨로 변경된 상태였기 때문이다.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 씨에게 고용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1.09.14 06:00:03

    ‘월급쟁이 사장’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