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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93.8%)가 압도적으로 높았다.1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9∼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24.2%, ‘조금 부담된다’는 응답은 47.1%였다.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였다.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가 뒤를 이었다.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현행 2주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물음에는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는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현행(LTV 70%, DTI 60%)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가 41.7%, ‘유지해야 한다’ 40.6%로 나타났다.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6.5%가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또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다. ‘2+1년’(22.4%) 적절하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이었다.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로는 ‘자

    2024.04.02 09:11:50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된다”
  • 미성년자가 집 22채 사들여…2020년 이후 다주택 매수인 ‘15만 명’

    지난 2020년부터 한 명이 주택 793채를 매수한 사례가 나타나 일부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혼자 22채를 사들인 미성년자도 있어 불법증여 등 위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주택을 두 채 이상 매수한 사람이 총 15만1513명으로 집계됐다. 총 구매액은 99조6584억원에 달했다. 이중 200채 이상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으며 이들이 구매한 주택 수는 총 3919채로 집계됐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인천에 1800채(45.9%),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밖에 세종에 493채(12.6%), 광주 3채 등 지방 주택도 있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수도권에서만 총 793채를 사들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주택은 144채, 경기가 181채였고 인천이 468채로 가장 많았다. 주택 한 채 당 평균 매매가액은 1억46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249명도 주택을 825채 사들였는데 총 구매금액은 1078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집을 산 미성년자는 23억6950만원을 들여 22채를 매수했다. 특히 20채 이상 매수한 미성년자 4명 중 3명이 10세 이하였다. 연령별 구매현황에 따르면 40~49세가 4만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40대는 11만6822채를 총 28조5000억원에 매수해 구매액도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0~39세가 3만3802명으로 26조6568억원을 들여 8만9611채를 매수했다. 50~59세는 3만3802명이 10만400채를 총 21조3400억원에 사들였고, 60~69세 2만1147명은 5만6556채(11조8224억원)를 구매했다. 주택유

    2023.10.04 17:38:12

    미성년자가 집 22채 사들여…2020년 이후 다주택 매수인 ‘15만 명’
  • 원희룡 “오피스텔, 생애최초 주택 구매서 제외 검토”

    정부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형주택을 구매한 미혼 청년이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긴 기자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원 장관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 시장을 부양하는 세제혜택보다는 청약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큰 틀에서 주택의 공급과 수요는 시장의 흐름이 주도하는 게 맞고, 그 흐름 중간에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줘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집한건물이 모두 생애최초 주택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60㎡ 이하 소형주택을 산 이들의 경우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다. 원 장관은 이런 일이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2023.09.18 21:44:36

    원희룡 “오피스텔, 생애최초 주택 구매서 제외 검토”
  • [숫자로 보는 경제]세수 50조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

     100조 적자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원 늘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 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 보전 등에 정부 지출이 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재정 적자가 쌓이면서 국가 채무도 지속적으로 늘어 104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 동향을 1월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7000억원 늘었다. 그중 국세 수입이 373조6000억원으로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혔다.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가 32조6000억원,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 가치세가 7조8000억원 각각 더 늘었다. 세외 수입은 27조4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 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줄어든 170조5000억원이었다.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8조5000억원 늘었다. 2년→3년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다. 지역도 관계없다. 이 조치는 1월 12일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

    2023.01.16 07:00:02

    [숫자로 보는 경제]세수 50조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
  • 다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유예되면서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담부증여는 무엇이고, 왜 절세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본다.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 승계 조건이 없는 일반증여를 선택한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시 절세법으로도 주목을 끌고 있다.일반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승계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만큼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부담부증여 시 취득세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부분을 구분해 부담하게 된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승계액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라고 말하는 것이다.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극대화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작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절세효과가 가장 크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지금이 절세효과를 얻기에 더욱 좋아진 상황이다.다만,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보다 세금부담액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다주택자 중과,

    2022.08.29 06:03:02

    다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 다주택자 압박 위한 여당의 ‘양도세제’ 카드…시장매물 줄어드는 역효과 낸다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여당에서 양도세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주택자였다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다주택자 소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12년 A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15년 B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자. 2020년 이전에는 B 아파트를 팔고 다음 날 A 아파트를 팔더라도(B 아파트는 과세 대상이지만) A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B 아파트를 팔고 다음 날 A 아파트를 팔면 A 아파트도 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인 상태에서 2년을 더 보유해 2023년 이후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더욱이 양도가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문제가 된다. 현행 법에서는 1주택이 된 A 아파트를 팔면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한다. 위의 사례에서는 A 아파트를 10년 보유·거주해 2023년 이 아파트를 팔면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여당에서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거주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적용하려고 한다. 단, 그 적용 시점을 2023년부터로 하려고 한다.결국 2주택자인 위 사례의 경우 (올해나 내년에 B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2023년 처분한다고 하면 A

    2021.08.17 05:45:02

    다주택자 압박 위한 여당의 ‘양도세제’ 카드…시장매물 줄어드는 역효과 낸다
  • 바보야, 문제는 '다주택자 규제'야…미친 집값 만든 진짜 원인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거듭하는 원인에 대해 정부는 저금리 상황과 가구 수 증가를 꼽고 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은 가구 수 증가가 과연 집값에 유의미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표1>의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5개월의 기간과 그 이전의 45개월(2013년 7월~2017년 4월) 동안의 인구 증가율과 가구 수 증가율을 살펴보자....

    2021.03.02 08:03:04

    바보야, 문제는 '다주택자 규제'야…미친 집값 만든 진짜 원인